그래서 여행사들이 편법으로 특약을 넣고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이에대한 수수료산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시고 납득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시고 분쟁 조정을 받으시면되고 그래도 억지 부리면 법적으로 가야합니다. 대부분 소비자가 이기지만 개인 입장에서 귀찮아서 돈 줘버리고 마는 것을 노리는 여행사들이 많더군요.
입사 후 1년은 연가 없어요...1개월 만근 시마다 1일씩 1년 후에나 생길 연가를 땡겨쓸 수 있는 거구요. 님이 입사 후 만2개월 근무하면 연가 2일을 땡겨쓸 수 있고, 만3개월을 근무하면 연가 3일을 땡겨쓸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회사에 따라 땡겨쓰기 허용 안 할 수도 있구요. 오래 다니실 회사라면 신중히 생각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하심 답 나와요
내가 오너나 팀장 급 인데.
막 들어온 알바나.사원이
저 요기 들어오기 전 여행계획 잡아놔서 가야된다 안 가면 수수료 40 날려야 한다 라는 말을 들으면 ..관리자 입장에선??
요기 계신분들 막 욕이라도 쓰고 싶었지만 차마.이런 곳에다 나쁜 말은 못 쓰시고 좋게 댓글 다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