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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이라고 하던데


최종선고까지는 몇번더 재판을 하겠지만 만약   모든 혐의가 무죄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업무복귀 인가요 ????

엮인글 :

정치잘알못

2017.05.22 15:12:56
*.6.239.240

무죄면 그냥 집에 있는거 아닐까요?

뇌물수수등 공직자 윤리와 관련된 재판같은데..


탄핵으로 이미 헌재 판결 난거라서 대통령직 복귀는 말도 안되는거 같고요..

광주스탁

2017.05.22 15:31:27
*.62.219.186

무죄나와도 닭은 그냥 일반인

바람

2017.05.22 16:30:34
*.62.178.204

탄핵재판은 형사재판이랑 아무상관 없습니다..
형사재판서 무죄가됐든 유죄가됐든 탄핵하고는 암 상관없기땜문에 유죄면깜빵 무죄면 걍 집으로~

하얀사자

2017.05.22 17:18:04
*.69.44.74

무직자인데..업무 복귀할게있을까요

주말만가능

2017.05.22 17:30:07
*.254.2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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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죄가 나오면 탄핵의미가 없어지는것 아닌가요?

탄핵이 뇌물죄가 제일크던데

삼성이 무죄받고..그러면 ..

탄핵을 이끌었던 사람들 고소하겠지요.

그럼 문재인도??

대한민국 한번더 뒤집어 지겠네요.

기냥 유죄받고 살아야 되겠네

ㅋㅋㅋㅋㅋ

20thcenturyboy

2017.05.22 20:54:46
*.78.76.38

탄핵 인용문이라도 읽어 보시길. 

그거 길어서 못 읽겠으면 유튭에 널려 있는 인용 결정 당시의 영상이라도 보시던가요. 


광주스탁

2017.05.22 17:48:47
*.62.219.186

문재인이 탄핵을 주도했다니요ㅋ 촛불집회가 문재인이 만든건가요? 이상한생각 가지고계시내요
문재인이 무슨 상관일가요? 문재인이 탄핵한것도 아니고 헌재에서 대통령 자질이 없다고 탄핵시킨건대요 그리고 뇌물죄가 성립이될지 안될지는 모르나 강요죄나 국가기밀 유출등 벌받을죄목은 어마어마 합니다.

RES-Q

2017.05.23 07:45:33
*.39.139.107

무죄면 몇달 조용히 지내다 다시 당원으로 복귀하겠죠

공랑붕어

2017.05.23 10:04:45
*.223.62.147

무죄 -> 당원 복귀 -> 복수전 들어가겠죠..ㅡ.ㅡ;

스칼라

2017.05.25 10:32:18
*.36.37.165

탄핵 사유 : 한마디로 헌법 수호의 의지가 부족하다 입니다.


헌법을 심각하게 위배했다가 아니고, 당연히 헌법을 수호해야하는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 수호의지가 없다입니다.

탄핵은 형사적, 민사적 유 무죄에 따른 처벌개념이 아니고, 행위에 따른 처벌입니다.


헌법 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탄핵은 탄핵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일어나는 재판의 경우 대통령직 상실에 따른 민사상 형사상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재판입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재직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의 직을 상실한것이고 이후 절차를 밟는 것뿐이지 이후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난다고 해도 탄핵이 번복되지는 않고, 탄핵 재판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수도 없습니다.

바그랑

2017.08.20 08:50:17
*.62.8.114

문재앙 짐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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