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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포대가있는곳이 경계선입니다

공사하시는분들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옆집아저씨가 땅침범하는거에 매우 민감하세요.

위법인가요?(구조물은 벽면만 칠하고 치웁니다)

잇힝잇힝잇힝

2017.11.03 16:16:22
*.36.157.72

옆집 아저씨도 자기집 담벼락 수리하거나 페인트 칠힐 날이 있을텐데요 뭘

민식이냐

2017.11.03 16:35:40
*.73.126.177

그렇겠지요 ㅎㅎㅎ!

TrustMe

2017.11.03 16:28:39
*.243.13.160

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사유지를 침범하여 설치하려면

점용에 대한 허락을 득해야지요.


허락을 구하지 못하면 다른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로프를 타고 도색하든, 벽에 고정물을 설치하든..




설치 해놓고, 위법인가요 묻는 것은..

옆집아저씨가 땅 침범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열받을만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민식이냐

2017.11.03 16:35:26
*.73.126.177

그렇군요 잘몰랐습니다.

오늘 설치를 했습니다. 저도 설치한거 방금 봤구요.

저분이 핸드폰도 없으시고 밤 8시넘어 맨날오셔서 양해구할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만나뵙고 말씀드려야겠네요. 고견감사합니다

,·´″☆☆다솜

2017.11.03 16:36:33
*.168.200.183

먼져 양해를 구하고 철거 일정 알려드리는게 이웃간에 도리라 생각합니다.

이소주

2017.11.03 18:51:01
*.62.204.248

옆집 외벽 수리를 위해서
본인 집 발코니를 허락없이 들락날락하는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사람만들기

2017.11.03 21:02:19
*.103.146.59

목 아파요ㅋ

베포乃

2017.11.05 11:24:38
*.183.102.215

박카s나 비타 한박스 사들고 가심이 좋겟네요 ㅎㅎ 빈손으로 가는것보다 뭐라도 들고가면 거절 잘못하거든요 

돈까스와김치찌개

2017.11.06 00:45:13
*.122.246.42

개인의 사유지라면 미리 양해를 구한뒤에 진행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ㅡ^

ㅁ.ㅁ

2017.11.06 10:38:53
*.111.19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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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옆에서 공사하는데 소음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좋게 이야기 하니 개떡같이 알아 듣더군요. 그래서 경고 해줬습니다. 호미로 막을거 가래로 막지 말라고.... 다음날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구청에 연락해서 소음 가림막 미설치및 각종 위법행위 시정하라고 했습니다. 구청직원와서 공사 중지 시키고 상황 않좋아졌습니다.


공공의 토지및 도로라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물며 사유지인데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지요. 이미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해놓고 연락이 않되다고 옆집아저씨가 땅침범하는거에 매우 민감하다고 질문하는거는 좀 넌센스네요. 만약 철거를 요구하면 구조물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생각해보세요. 


울트라슈퍼최

2017.11.06 10:56:22
*.122.242.65

공사하는 사람들말 믿지 마세요

그사람들은 일만하고 돈만받으면 땡인 상황이라 그냥 공사를 진행하려는 입장이에요.

덜 잊혀진

2017.11.06 13:17:04
*.98.203.28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면 그냥 넘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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