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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 누구를 찝어서 물어보는건 아니지만..


그냥 근거없이 물어볼께요


제가 2018년 1월에 입사 했습니다.


그러면 제 연차는 몇개 인간여?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해서 연차 기준이바꼇다고 하던데 말이죠..

https://blog.naver.com/thencompany/221294455546


헝글에 유명한 근로기준법 전문가가 있어서 꼭 그분한테 물어보는건 아니지만..


그분이 보신다면 잘 알려 주실거라 생각되네요.


어렵지 않고 쉽게 알려주세용~~

엮인글 :

The_Red

2018.07.09 12:56:04
*.39.58.172

11개

(1달 만근시 1개발생) 개정법으로 다음해 공제불가로 알고있는데


전문가님확인 부탁드려염 ↓

내궁뎅이니꺼

2018.07.09 13:23:30
*.39.140.66

전 월차12개인데요 ~~ㅜㅜ

The_Red

2018.07.09 14:11:06
*.39.58.172

엥? 그만둘 생각 있으시면 자료있으면 퇴사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근대 그전에 근로계약서를 잘봐야

과객

2018.07.09 13:59:27
*.78.84.152

1월 1일 입사했다는 가정 하에...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는 6개요 

불테리어

2018.07.09 14:46:29
*.230.1.148

회사 사규에 따라 적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18년 1월 1일 기준 지금까지 6개 발생되었습니다.

연차 기준이 변경된게 아니라 월차가 새롭게 생긴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018년도 1월1일 입사 시 12월말까지 올해 11개 월차 사용이 가능하며, 2019년 1월1일부터 18년도 근무 8할 이상으로 15개 연차 발생됩니다.

왕초보가족보더

2018.07.09 16:27:43
*.203.62.28

입사 이후 2년 간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 (변경사항) 계속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를 2년차에 차감하지 않고 별도로 15일 부여

< 적용례>

구분

기존

변경

2017

(1년차)

2018

(2년차)

합계

2017

(1년차)

2018

(2년차)

합계

‘17.6.1 입사자

7

(월 개근으로 발생)

15

- (17년 사용분)

15

7

(월 개근으로 발생)

15

+

4

(월 개근으로 발생)

26

- (적용대상) ‘17.1.1 입사자부터 적용

 

육아휴직기간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포함

- (변경사항)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휴직 전 출근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였으나,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

- (적용대상) ‘17.5.29 이후 개시하는 육아휴직부터 적용하며, 이전에 개시한 육아휴직이라도 ‘17.5.29 이후 기간은 포함



회사 인재경영팀에서 공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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