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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명이지만...


부동산 대책이 맨날 바뀌지 조금 짜증 나려고 하네요..


질문은 아파트 2채 보유 중인데요.


하나는 지금 재건축 추진 중인데


큰 평수로 넓히기 때문에 분담금이 3억 정도 발생할 것 같고 2억정도는 대출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새아파트 구입이 아니니 대출이 되는건가요?


2017년에는 ltv dti 로 발목 잡더니... ㅠ.ㅠ

엮인글 :

그믐별

2018.09.19 13:11:24
*.216.38.106

담보대출일텐데 새아파트구입과 상관없이 2채이상이면 다주택자에 해당하니 안되지 않을까요?

동산

2018.09.19 13:19:58
*.99.38.16

네 그래서 2017년 ltv dti 다주택자 조정을 했는데.


올해는 대출이 0% 가 신규 구입자는 확실한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존 보유하는 집을 뿌시고 새로 짓는거라서... 


신문기사도 좀 이상하고

앗뜨거고구마

2018.09.19 13:20:19
*.115.103.138

보통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이 공표되고 대통령령으로 날짜를 지정하게 됩니다.

기존 법률은 소급적용을 하는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질문자는 이번 부동산대책에 해당되는것 같은데 재개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줄거고

완공되고 입주하겠다는 의사표시 후 입주 후 2년안에 현 소유중인 부동산을 정리한다면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자세하게 들여다 본 내용이 아니라 이렇다할 답변은 드리기 어려운데 조합에서 신탁회사 출자 후 진행할 수도 있으니 상황을 지켜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영혼의반역자

2018.10.25 08:27:35
*.65.31.46

복잡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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