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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소득이 연 100만원이 안된다 하셔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며칠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서 받았는데

아버지에 해당하는 란이 의료비,보험료 등등 전부 공란으로 되어있어서요.

회사에 문의해보기 전에 어느정도는 알고 문의하려고 질문드립니다.

연소득이 100만원이 넘는걸 모르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어도 소득이 100만원을 넘게되면 자동으로 인적공제에서 제외가 되는건지요?

사진 첨부 합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슈퍼최

2019.02.20 07:48:14
*.122.242.65

글쎄요...

일반적인 경우는 올리는건 상관없습니다.

대상이던 아니던 올리면 올라갑니다.

나중에 걸리면 뱉어내는거죠

중간에 누락된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의료비의 경우는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실 때 아버지 의료비를 제가 끌어다 쓴적도 있었습니다.

알파카빙

2019.02.20 09:50:04
*.189.15.161

잘 생각해서 하세요.

저도 몰라서 올렸는데 예전 와이프 퇴직금이 1월, 부모님 땅판게 있어서....뱉어낼때 3배인가 냈어요...

윗분처럼 안되면 뱉어낸다....가 동일한 금액이면 별신경안쓰는데 3배니 금액이 좀 되더라구요..

1234

2019.02.20 10:16:31
*.223.21.252

헉~그런가요?
다시 잘 알아봐야겠네요
근데 위에 공란으로 되어있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R0201

2019.02.20 11:18:04
*.72.10.21

소득금액요건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이면 신청가능하셔요

(이자 배당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모두확인하셔야하고요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대상소득 - 필요경비

확인후에 문의하시면될거같아여

당근조아

2019.02.20 11:22:03
*.223.1.248

회사나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연소득이 100만원 넘는지 제출자가 말해주지않는이상 몰라여

혹시나 잘못들어갔으면 추후  환급받은세금에 가산금붙어서 세무서에서 추징합니다.


공란으로 되어있는건 해당서류 제출하셨는지 확인해보시고 제출 하셨으면 왜 안들어갔는지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1234

2019.02.20 13:07:53
*.223.21.252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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