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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장터에 물건을 내놨는데
어떤 사람이 사고싶다고 연락와서
약속장소에 나갔다가 바람맞았네요
알고보니 고의로 바람맞추려고 허위로
거래 요청했던거구요
이유는 전혀 모르겠고 그사람 연락처도
전혀 모르는데 이거 열받는다고
고소하면 고소는 되나요?
엮인글 :

우루루꽝

2019.12.02 00:31:46
*.170.55.106

고소=민사 재판을 위한 피해에 의거한 소재기

즉,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사안으로
고소 성립이 안되고, 분쟁위 소안도 아닙니다.

그냥 잊고 중고거래는 집앞에서
구매자가 오면 그때 가지고 나가시면 되요

잠만보딩

2019.12.02 00:44:23
*.218.151.39

리얼 쓰레기네요 그 인간

푸푸아빠

2019.12.02 02:00:15
*.79.170.170

할수있으면 했음 좋겠네요. 참나

한현호

2019.12.02 07:58:31
*.165.80.150

그냥 더치트에 신고라도 해두세요...

AllForU

2019.12.02 10:13:08
*.36.134.187

일단 고소는 불가능할거구요
중고거래하면 별에별 사람 다 만나요
다음부턴 그냥 판매자가 갑이니까 집앞으로 오라고 하세요

호요보더

2019.12.02 11:01:25
*.39.152.55

별 미친놈이 다있네요

아인슈페너

2019.12.02 13:03:20
*.238.187.172

와 ㅋㅋ 이거 저도 전에 당했었어요. 얼마나 얼탱이없던지, 예상보다 빨리왔다가 빨리좀 나와달라고 닥닥해서 나갔더만 연락두절 ㅋㅋ 

BRTNT6

2019.12.02 14:54:54
*.126.35.45

고소건은 아닌거같아요 

양아치과는 잊고 상종않하는게........

그만좀질러라

2019.12.05 07:51:05
*.190.176.233

황당한 경우네요....

물질적으로 손해본게 아니니.. 고소는 안되겠지만..

사이트나 아이디 정보 정도는 밝혀놓은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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