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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시비

조회 수 1261 추천 수 1 2022.02.21 09:04:14

웰팍에서 주말에 고프로 들고 촬영하면서 곤돌라부터 꼭대기 식음점 전망대?까지 촬영하면서 자리잡았는데

 

왠 스키어 3분중 1분이 갑자기 불러세우네요. (식음점에 앉아있던분)

 

자기얼굴 찍혔다고 찍으면되냐고 하시고 영상 확인 해보자고 삭제하라고 하셔서

확인도안하고 더러워서 그냥 삭제할게요 하고 보여드리고 자리앉았습니다.

 

같이 온 스키어 일행분들도 취미인데 왜머라그러냐 하시는게 들리는데 참 어이가 없고 열받아서

 

커피먹는동안 진짜 열받았네요.... 지나가면서 살짝 찍힌거도 죄인가요??? 60대 스키어분 진짜 꼰대신듯...

 

곤돌라영상 다날라갔네요 .....

 

지워주시면 좋겠다고 정중하게 말한거도 아니고 명령하듯... 어째라저쨰라...

엮인글 :

연구형

2022.02.21 09:19:58
*.36.118.201

지명수배자였을까요?

오리의마법사

2022.02.22 18:15:42
*.184.243.244

제 생각엔...경로당 간다고 하고서는 스키타러 간 것이 아닐까요..^^

할머니에게 들키면 몽둥이 찜질을~~~~ㅋㅋ

나부코

2022.02.25 15:46:02
*.136.247.195

ㅋㅋㅋ

SG_Mao

2022.02.21 09:22:18
*.164.234.214

흠....저도 모르는 사람이 양해없이 저를 촬영하면 기분 나쁩니다

보더홀리

2022.02.21 09:38:41
*.193.173.145

직접적으로 촬영한거도 아니고 지나가는길에 잠깐 1초 찍혔습니다..

앉아있는 60대 어르신을 찍을 이유가 1도없는데....

그럼 슬로프에서 360카메라 류는 쓰지 않는게 맞을까요?

SG_Mao

2022.02.21 09:59:39
*.164.234.214

상대 입장에서는 1초가 찍혔는지 10초가 찍혔는지 알 수 없죠

지나가는 길이든 의도를 했든 남의 카메라에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이 담기는건 기분이 나쁩니다

보더홀리

2022.02.21 10:11:41
*.193.173.145

넵 참고하겠습니다.. 다만좀 아쉬울따름이네요..

짱가네

2022.02.21 09:49:37
*.197.229.17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10/615297/

양파송이

2022.02.21 09:49:52
*.235.15.28

오히려 찍으면 공유좀 부탁하는편인데 ㅠ 찍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뭔가 떳떳하지 못한가보네요 윗분 말대로 지명수배거나 불륜이거나

초상권 침해도 있으니 조심은 해야겠죠

보더홀리

2022.02.21 10:13:35
*.193.173.145

댓글감사합니다. 조심은 하도록 해야겠네요 ㅠ

Gream

2022.02.21 10:01:53
*.197.191.100

우선은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포괄적 범위의 식별 정보)가 촬영된 영상 열람 혹은 삭제 요청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번 경우와 같이 불쾌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하실 땐 항상 이 점 유의해서 촬영하시면 좋은 추억 남기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보더홀리

2022.02.21 10:11:02
*.193.173.145

감사합니다. 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근데 좀 각박하긴하네요 ㅠ 

마앙

2022.02.21 10:33:01
*.96.56.160

저 위에 기사 보니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야 초상권 침해라는데.. 고글에 마스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면 해당 안 될것 같은데... 얼굴이 다 노출된 상황이라면 지워달라 요청은 할 수 있겠지만.. 요청이 좀 까칠하긴 했네요 ~  

예술낙엽

2022.02.21 10:38:20
*.36.168.102

대놓고 팔로우해 찍어도 결과물이 본인이나 본인이랑 같이 스키장 오는 사람들이나 알정도지 다른 누가 알정도도 아닌데 많이 예민하신건 아마 그 결과물이 어떤지 잘 모르셔서 그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맘이 좀 편해지실것 같아요.
저도 얼굴 팔리는것(?)에 예민한 편이긴 하나 누가 나 알아볼 정도로 찍히진 않는다는걸 아니까 제 주변에서 누가 촬영해도 안불편해요.

파하사

2022.02.21 10:57:07
*.54.141.218

이번에 저도 참고해야겠네요..
정말 각박하네요..

성지보더

2022.02.21 11:00:26
*.36.167.81

열받으실거 없어요...

 

타인을 안찍었으면, 시비 붙을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인 영상물에 찍히는거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람을 꼰대라고 하는건 별로네요...

 

저도 꼰대라고 하겠죠??..젊은 꼰대도 많아요...자기랑 의견 다르면 꼰대라고 부르는 꼰대들..

눈꽃마을

2022.02.21 14:06:54
*.39.232.154

직접적으로 대놓고 찍은게 아니라면
지울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걸 인터넷에 올리는게 문제인거지
불특정 다수를 찍은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런식이면 카메라 자체를 없애야 하는게 맞죠.

인터넷에 게시할때
모자이크 처리하면 됩니다.

취향

2022.02.21 15:38:07
*.7.25.193

민감한 시기죠.
그런거에 민감한 직업 일 수도 있구요.
특히나...
실내공간이라 고글, 헬멧 등이 없어서 얼굴인식이 가능 한 상황이라면..
썩...

kimbaley

2022.02.21 15:40:47
*.101.66.176

저도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이런 판결문이 있습니다.
촬영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지방법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kimbaley

2022.02.21 15:45:05
*.101.66.176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몸따로마음따로

2022.02.21 20:54:35
*.145.107.188

저도 기분 나빠서 지우거나 모자이크 해달라고 할거 같아요.

 

라이딩 교정용으로 찍다가 지나가면서 찍히는 거야 별 문제 없을텐데, 

 

그 외에는..  어디에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어떤 용도로 쓰일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사람이 휴식 중인 공간에서 찍는 거는 참 별로입니다.  보통은 구석에 자리잡고 자기만 찍잖아요. 

winkle

2022.02.22 07:15:20
*.109.131.84

이해를 해주시는분이 고마운 분이지
이해하지 못하시는분이 잘못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은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않게 말해야죠!

귀성맨

2022.02.22 08:54:33
*.184.86.11

흠... 사실 초상권으로 물고 늘어지면.. 할말 없지만.... 거 뭐가 찔리니 지우라고 했겠다 생각하고~ 맘상해 마세요.

기본적으로 찍혔으면~  "죄송한데 제얼굴은 편집때 지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의 말투로 해도 다 해줄텐데 말이죠~ 흠.... 꼰데라는 말을 자처하네요~~ㅠㅠ

i솔연청풍i

2022.02.22 11:07:59
*.246.227.154

그사람들 마스크 안썼나요?

마스크 썼으면 누가 누군지 모를텐데요.....

여튼간에 좋게 말해도 될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snowandgolf

2022.02.23 13:10:08
*.235.15.177

안찍는게 맞습니다.
저도 뭣모르는 학생시절 해외에서 사진찍는답시고 찍다가 지워달라는 요청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개인정보인 만큼 꼰대라고 하는건 좀 그러네요...

뽀루쿠보겐

2022.02.23 15:13:48
*.214.12.241

찍히기 싫으면 말할 수는 있으나 그 탸도와 말투가 참 별로인 꼰머. 경로당 늙은이인가보군요. 직접 찍은 거도 아니고 스치는 정도였을 텐데. 에휴. 융통성 없는 늙은이. 겨우 있는 돈으로 스키나 타는 사람일듯.

냥냥이아빠

2022.02.23 19:37:47
*.230.54.192

제생각에는 영상에 찍힌 사람이 지워달라는걸 꼰대라고 하는건 좀 아닌듯 합니다.
당연히 요구 할 수 있다고 생각되구요.
제가 만약에 다른사람 영상에 찍혔다면 ,지워달라고 요구를 하지 부탁하지는 않을것 같네요.
찍힌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삼촌1호

2022.02.26 11:57:44
*.86.189.39

좀 찍힐수도 있지 그리 각박하냐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꼰대정신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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