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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나고, 또 내가 몰라서 그런건가 의아하기도해서
조금 두서없고 조금 긴 글 올려봐여 -_-
제가 지금 사용하는 사무실 계약이 끈나서
다른 사무실 알아보고 있었는데,
개인부동산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에
매물이 좋은게 올라왓길래
제가 원하는 사무실 스펙 말하고 전화달랬거든용,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2군데 찾았고, 저녁까지 몇군대 더 잡아서
내일 한번에 만나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지금 찾은데는 어디쯤이냐, 어느건물이냐
주소 알수없냐 물어봤더니 다짜고짜 성질을 내면서
매너없이 무슨 주소를 묻냐고 부동산한테 주소묻는사람이 어딨냐고 -_-
자꾸 말끊으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내길래, 아니 몰라서 그랫다고
죄송한대 제가 뭐 하려는게 아니고 만나서 실사 하기전에 아닌데는
빼려고 그러는거라고, 그랫더니 왜 서로 믿고 계약하는건대
서로 직업에대한걸 건드냐고 그러면서 ㅡㅡ;; 주소를 왜 알려주냐며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아 너무 화가나서 진짜..
그러고 다시전화햇는데 안받길래 저런 문자를 주고받았죠 ㅡㅡ
저도 너무 화가나고 어이없어서 올바른 언행은 아니엿다만
정말 주소를 물어보는게 안되는건가요? ㅡㅡ;; 제가 잘못한거라면
앞으로 알아볼때 실수를 하면 안되니.. 돈없어서 부동산 싸게싸게
알아보려다 이 난리 겪으니 난 왜 건물이 없나 그런생각까지.. -_- 속상하네요..
주소를 가르쳐 주면 임대인과 직접 부동산계약을 할 수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보통 계약서 작성할때까지 임대인(매도인) 연락처 등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매물 보여줄때 해당 건물을 가면 주소같은건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성질 내셔도 되고요.
개인부동산이 운영하는 사이트라니 어딘지 궁금하네요.
일단 해당 사이트의 광고에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소장이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통 저런 사람들 대부분 중개보조원일겁니다. 사무소 소장 연락처가 아닌 보조원 연락처로 되어 있으면 관할 지자체 부동산 담당자에게 신고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 매길 수 있습니다.
연락처로 주고 받았으니 부동산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이 전화번호가 그 부동산 소장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중개보조원이라면 그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보조원이 광고하고 물건 보여주고 일을 다하고 있는거 같다 단속 좀 해라 식으로 항의전화하세요. 지금 당장 불법으로 님이 당하신게 없어서 처벌은 힘들지만,
그 부동산에 지도 점검 등을 나가게 되고 과태료 및 심할 경우 행정처분까지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원래 부동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밑바닥 쓰레기들이 많죠... 택시 기사보다도 한참 못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건 아니지만, 부동산 사람 많이 겪어 봤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남자든 여자든 잠시 다니는 알바생이나, 사회 초년생 빼고는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교양이 바닥입니다. 대체 어디서 굴러 나온 종자들인지는 몰라도, 돈 밖에 모르고 인격존중이라고는 깨알만큼도 찾아볼수 없는 사람들이 거의 8할 이상이라고 보시면되요... 그래서 저도 방구할때 빼고는 가급적 부동산 근처에 얼씬 안하려고 하죠...공인 중개사도 앞으로는 대학나온 사람중에 교양,인성이 갖춰져 있는지를 검증한다음에 뽑아야 할 듯 합니다.
부동산이 맞는말한거에요. 전후사정이야 모르겟지만.
물건지 주소가르쳐 달라는게 예의가 아니기도 합니다. 주소나 위치를 알면 다른곳으로 통해서 알아보기도 하니까요.
흔히말하는 뒷빡이라고하지요. 공개적인 물건에대해선 오픈하기도 하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