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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8일 부터 5월15일 까지 일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그만 두게 되었는데요
급여 받으려면 등본 초본 계좌번호 원본 꼭 제출해야 급여 받을수있는건가요?
일시작한날 근로계약서 직성했습니다
엮인글 :

행율

2020.05.16 09:34:11
*.131.56.80

회사에서 필요하다면 줘야죠. 최저임금 적용해서 줄걸요.

1달 미만이라고 하기엔 근무기간 좀 그렇죠.

취향

2020.05.16 09:49:05
*.215.145.165

일주일.......
빨간날 빼면 6일...

다주상가

2020.05.16 10:44:06
*.58.119.132

네, 주셔야죠. 일할계산으로 급여 받으셔야하고요.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가 막심할 겁니다.

Cicutavirosa

2020.05.16 13:46:44
*.123.81.213

네 거짓으로 이름주민번호 주는사람들이 있고

송금내역도 근거를 남겨야해요

붕붕봉봉

2020.05.18 10:03:09
*.39.140.176

관련 업무 실무자 입니다. 상기 서류는 회사에서 인적사항 확인 및 4대보험/소득세 신고 등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입사시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등/초본 중 하나만 제출하셔도 되고, 통장 계좌번호 포함 다 사본 제출하셔도 됩니다. 인터넷뱅킹에 가면 통장사본 출력 항목도 있습니다~~

흙기사

2020.05.18 15:47:02
*.180.111.190

계좌번호는 원본으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 그건 사본이나 켭쳐로 보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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