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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모니카, 색소폰등 악기를 다루는 아버지께서 취미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셨는데요. 

 

   채 10개도 올리기 전에 ' 저작권 침해 신고'를 당하셨다네요. 법적으로 고소 당하셨다며 끙끙 앓으시길래 알아 보니, 큰 문제되는 건 

 

   아니고 일단 영상을 지우긴 했습니다. 

 

   개인 기록 보관이나 가족들끼리 감상하는 차원인데, 타인의 곡을 연주하는 영상이 정말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혹스 '신고' 딱지 피하며 영상을 올리는 방법은 없을런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엮인글 :

유령회원제이

2023.01.27 09:17:18
*.18.160.212

한때 .. ㅈ ㅓ작권때문에 스키장에 음악이 멈춘적이있었죠 길거리 백화점 등등 

 

그때 애들이 아뜨거라 해서 몆몆군데는 허용해줘서 지금 다시 음악이 들립니다 

 

그 하기전에 미리 허락을 받고 해야돼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안한건 큰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있긴합니다만   

 

본다_

2023.01.28 10:47:54
*.84.82.10

개인 기록이나 연주를 수익창출을 안하시면 유튜브에 올리셔도 됩니다.

 

또는 비공개를 하시거나요

아리참치원두

2023.01.30 00:48:04
*.34.232.205

19~20 인가? 20~21 시즌때.. 음악 플레이하는것도 저작권 침해라고 스키장에 음악이 없었던적도 있었죠

원산지국산

2023.01.30 09:00:01
*.143.168.116

사람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와 직접적인 합의를 이루지 않는한 신고 딱지를 떼어내지 못 합니다.


약간 사례가 다르기는한데,
한참 비대면 마케팅할때 비대면 행사를 진행하고 해당 라이브를 업로드하며 BGM을 하나 넣었었는데요,

 

영상팀은 2차 저작권자에게 해당 BGM을 구매해서 했는데, 1차 저작권팀에서 신고를 했었습니다.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추가 계약서 작성까지 이야기가 오갔지만, 결국 못 풀었어요,  
그래서 해당 영상은 내리고   BGM 부분 편집해서 다시 업로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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