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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스키어랑 사고가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뒤에서 오는 스키에 걸려 넘어진거 같은데


cctv 영상 정면으로 볼때는 제가 그분을  옆에서 부디치게 나왔더군요 ㅠㅠ


일단 영상으로봐선 제 과실이 큰거 같아 사과하고


서로 연락처 교환하고 각자 보험 접수하여 치료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과실이 자기는 없다고 과실이 1이라도 나오면


형사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분은 머리가 아파 ct도 찍고 스키장비가 300만원짜리라고  기스 나서 보상 받아야한다고


저희쪽 보험사 직원이 말하더라구요 대부분 스키 노즈쪽에 캡이있을텐데.... 말이죠


저는 보더로 레귤러라 데크는 테일 힐쪽 오늘쪽 뒷부분이 파손된거 봐선 제가 걸려 넘어진게 확실하고


같이타던 일행도 그리 봤다는데 말이죠


뭐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줄테지만 양쪽 보험사에서 그분때문에 골머리를 썩는거 같아요


양쪽 다 보험이 할증이 붙는것도 아니고 자기부담금 2만원만 내면 원만하게 해결될텐데...


일을 왜 복잡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분이 고소하면 경찰서에서 연락올거라고 보험회사에서 맞고소 해서 민사로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걱정하지말라는데 무슨 죄목으로 고소를 하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하신분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형사고소하면 벌금이 양쪽다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엮인글 :

낙타뒷발

2019.02.19 11:34:34
*.65.206.203

보험있으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줄거에요

세수하면원빈

2019.02.19 11:34:58
*.39.152.161

그냥 돈뜯어낼려고하는거죠

부자가될꺼야

2019.02.19 11:42:04
*.142.163.34

과실치상?


제물손괴?


상대방이 보험을 안들었거나


아니면 보상이 적은 보험이거나


스키기스정도는 보상을 안해주는 경우가 아닌가 추측됩니다

kjs7186

2019.02.19 11:42:05
*.38.23.197

형사고소는 폭행등과같이 고의성이 수반되야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사고로 형사고소...ㅎㅎ 그냥 보험사에 맡기고 신경끄세요

그믐별

2019.02.19 11:47:15
*.216.38.106

형사고소감이 아닙니다

걱정마시길...

퇴근전엔야근

2019.02.19 11:51:36
*.111.28.160

그냥 상대가 강하게 나가서 과실없이 보상만 받을려고 하는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물론 보험사가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아서 .. 그냥 신경 끄셔도 될꺼 같습니다

겉멋

2019.02.19 11:59:59
*.239.254.10

그 스키어 법을 몰라서 그래요 형사소송은 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보험사에 맡기면되는데 아무래도 뒤에 있던 스키어가 더 불리함


TravisRice

2019.02.19 13:09:57
*.107.31.58

민사도 아니고 형사요? 스키장 접촉사고가 언제부터 범죄현장이었죠?ㅋㅋㅋ

잘 알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지르는거 같은데요ㅋ

영원의아침

2019.02.19 13:27:23
*.62.190.159

보험처리하면 끝난겁니다.
고소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냥 보험사 직원들끼리 싸우라고냅두시면 됩니다.

보험사도 바보가 아니라서 예전처럼 묻지도따지지도 않고 파손품 배상 안해줍니다 ㅋㅋㅋ

사막별여행자

2019.02.19 14:39:29
*.123.235.43

형사고소? ㅋㅋㅋ 협박으로 고소하세요.

리얼닉슨

2019.02.19 14:52:05
*.198.253.36

후카시 주는거같네요.. 보험잇으시니 다 해결잘될거같네요 ~ 너무 걱정안하셔도되보여요.

호요보더

2019.02.19 15:00:16
*.125.14.34

걱정마세요

도깨비보더

2019.02.19 16:16:12
*.33.164.240

걱정마세요2

타노스

2019.02.19 18:40:57
*.62.8.232

보험접수하셨으면 끝이죠

Hellow

2019.02.19 22:47:24
*.86.189.73

글 내용에는 없어서 모르겠는데, 상대방분 상해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순 스키배상을 위해서는 상대방분이 말씀하시는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분들의 말은 그냥 참고만 하시구요. 책임은 사고당사자가 지는것이기에 상대가 진지하게 나온다면 본인께서도 준비하셔서 억울한 일 안생기게 하시는게 맞다 봅니다.

8번

2019.02.20 02:41:00
*.62.175.103

어디서 줏어는 들었나 봅니다
레져 운동시 접촉사고를 형사라니
독재자인가 ㅋ

유령회원제이

2019.02.20 09:01:18
*.137.232.139

미친.. 신경쓰지마세요 ㅎ

2019.02.20 10:27:02
*.93.26.10

이걸로 형사고소라고요? 민사도 아니고? 

상대방은 전혀 모르시는것 같네요.

망이댜

2019.02.20 11:49:06
*.10.206.187

돈 뜯을라고 난리인거같네요 ㅋㅋ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줄듯요~ ㅎ

보드몰라요

2019.02.20 15:54:04
*.56.2.40

형사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인듯. 그냥 코나 파시면 될듯요. 

그런데..몽

2019.02.20 19:40:12
*.62.21.97

과실치상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 걱정하지마세요.

고소한다는 자체가 협박죄가 될 수 있으니 상대방이 그런 말로 혀박하면 꼭 녹음해놓으시고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형법 266조 1항).

본문
이 죄의 보호 법익은 사람의 신체이다. 사람의 신체는 특히 중요한 법익이므로 한국 형법은 여러 나라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과실로 인한 상해를 처벌하고 있다. 과실상해는 폭행에 의하지 않고 과실로써 상해의 결과를 낸 경우이어야 한다.

폭행의 경과를 통하여 상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상해는 물론이고 폭행 사실에 대하여도 과실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전자의 고의가 있으면 상해죄가 되고, 후자의 고의가 있으면 폭행치상죄가 되기 때문이다. 처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다.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重過失致傷)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된다(268조).

못난오리

2019.02.21 05:55:16
*.36.157.226

형사고소감이 아닌데;; 민사고소는 몰라도 형사고소는 안됩니다

곰이땡이

2019.02.22 05:43:33
*.111.23.108

전 제가 피해자여서 형사고소한적있어요
제글 검색해 보시면 나올꺼에요
상대방 벌금100만원나왔구요
전 어깨골절로 전치7주 였습니다.

ppasha

2019.02.25 15:23:30
*.247.60.177

현재 스키어로 19년차입니다만 스키장비가 3백만원짜리가 뭔지 궁금하네요. 최상급 탑모델도 정상가 기준 2백만원 안팎인데... 보통 파손된 게 아니면 기스 정도는 그냥 넘어가거나 수리비조로 소액으로 갈음하는데 사람 나름인지라... 암튼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호구에요 ㅋㅋㅋ
내비두시면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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