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올해부터 바뀐건가 바뀔꺼로 알고 있는데..

 

법 개정전에 면허를 딴 사람은

원동기 면허가 없이(125cc)이하 스쿠터를

몰수 있다고 하는거 같기도 하고...

 

정확한 대답이 뭘까요?

 

법 개정전에 취득한 운전면허가 있으면

스쿠터 운전 가능 불가능..

 

그리고 오토바이 몰아본건

 

제작년에 강촌에서 4륜 오토바이 몰아본게 단데..

(차 운전은 가끔 하고 있음)

 

스쿠터 탈만할가요?

엮인글 :

냉혈한

2010.11.02 11:07:33
*.168.238.126

50 cc 이하의 스쿠터도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가끔 50 cc 이하는 원동기 면허 없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분명 무면허 이고요. 경찰서에 전화 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운전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5cc 를 초과 하는 오토바이는 2종소형 자격증을 따로 취득 하셔야 합니다.

냉혈한

2010.11.02 11:08:55
*.168.238.126

최근 2010년 7월 9일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입니다.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

 

별표 18을 찾아 보면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 중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일 할 수 있습니다. (즉, 1종이나 2종 보통 면허만 있으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별표 18)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승 이하 긴급 자동차

12톤 미만 화물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오토바이)를 말한답니다 ^^

Mighty

2010.11.02 11:21:32
*.94.41.89

저도 법이 바뀌는 걸로 들었었는데... 이제 보통 4륜 면허로 2륜차 다 운전 못한다고....

 

정확한 건 모르겠네요...

 

스쿠터는.......... 탈만합니다. 자전거만 잘 타시면...첨에 5~10분만 적응하면 끝입니다.

 

첨에 암것도 모르고 훅 땡기면 뒤쩍합니다. 조심하세요.

가리_858836

2010.11.02 11:22:48
*.149.95.30

125cc 이하는 1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거란 얘기죠?

 

감사합니다~

냉혈한

2010.11.02 11:33:02
*.168.238.126

http://likms.assembly.go.kr/law/jsp/BylView.jsp?LAW_ID=D0973&PROM_DT=20100910&PROM_NO=00161&BYL_KIND=별표&BYL_NO=18&BYL_SNO=0

 

 

 

2010년 7월 9일날 개정 됐다고 하네요.

내용은 제가 위에 쓴 것과 같습니다.

냉혈한

2010.11.02 11:34:32
*.168.238.126

도로교통법 1장 2조 18항

 

18.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 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냉혈한

2010.11.02 11:36:10
*.168.238.126

링크가 잘 안 나오네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와

별표 18을 찾아 보시면 제가 위에 남긴것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환자

2010.11.02 13:38:31
*.111.184.10

그래서 학창시절 제 룸메이트가 400cc 오토바이 사고서는 원동기 면허를 4회씩 탈락해가며 취득했던거군요 -_-

원동기 면허가 자동차보다 더 어렵다던데

­­

2010.11.02 13:55:49
*.108.129.117

원동기 면허는 무쟈게 쉽습니다!

but 400cc이상 오토바이 타려면 1종 소형이 필요하죠^^*

1종 소형은 많이들 떨어집니다!

 

하지만 전.. 원동기, 1종소형 한번에 딴.. 1종소형은 택배아저씨들도 많이 시험에 응시해서 80%가 탈락하죠

한번에 붙으니 사람들이 박수쳐주더군요^^ 

지져쓰

2010.11.02 14:17:24
*.83.66.243

2종소형 아닌가요???ㅋㅋ

감식반

2010.11.02 17:00:20
*.66.73.124

2종소형 인데요... 1종 소형은 3륜오토바이 아닌가요??

세차만하면비

2010.12.10 19:11:10
*.33.239.230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와

별표 18을 찾아 보시면 제가 위에 남긴것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겸사마

2012.10.05 21:51:42
*.92.57.72

저도 렙업중입니다 죄송^^ㅋㅋ

울랄라빡숑

2012.10.08 15:12:32
*.142.32.252

렙업좀할게여^^*

®_★궁디랜딩

2012.10.11 03:02:23
*.235.114.163

아이콘 랩업 ㅠㅠ

®_★궁디랜딩

2012.10.11 03:02:23
*.235.114.163

아이콘 랩업 ㅠ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54258
834 소는 누가 키워!!!!! [17] 눈샤람 2010-11-09 1667
833 양도세신용카드납부문의? [3] 짱님 2010-11-09 5810
832 서울~대전간 자차로 이동시 볼거리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4] i한방i 2010-11-09 1617
831 어머니 신발 선물... 여성분들 어떤 신발이 편해요? [21] 눈샤람 2010-11-09 3087
830 아이폰 특정번호 차단 기능? [10] ..... 2010-11-09 55668
829 입술옆에 물집 넘 심하게났어요 (의학적 지식을 가지신분도와주세요) [14] ㅁㄴㅇㄻ 2010-11-09 11938
828 여자분들 질문!! 어머니 어그부츠 하나 사드리고 싶은데 [7] Dickstrong 2010-11-09 1726
827 노트북 리스트 입니다. 제가 사면 좋은게 뭘까요? file [3] @@ 2010-11-09 1044
826 수영복 깔맞춤 추천 부탁드립니다. [5] 무용부회장 2010-11-09 1533
825 중고 택배거래할때...운송장번호 [8] LTD 2010-11-09 2067
824 차에 네온 달았습니다.. ㅠ.ㅠ;; 어쩐지 봐주세요~ file [32] 눈샤람 2010-11-09 1570
823 여자가 남자를 존경해야한다 는. 것에대해 , [20] 여자 2010-11-09 2690
822 이모빌라이저 시스템.??? [4] 슈팅~☆ 2010-11-09 2470
821 불법주차 차량견인 차량기스 [7] 앤디피취 2010-11-09 4153
820 회사, 입사해야할까요?? [9] 취직 2010-11-09 1192
819 아이폰 3gs 어떤가요? [15] 바람_819277 2010-11-09 1439
818 오 갤럭시탭vs 아이패드..? [12] hotbba 2010-11-09 1311
817 KT 개통후 3개월 이내에 유심기변 가능한가요? (아이폰3 입니다..) [4] 허리 2010-11-09 4100
816 카카오톡에 관한 아래글 보구. [10] 멍멍아야옹해! 2010-11-09 1460
815 이 글이 왜 펀게에요?? [8] =*앙쟁이*= 2010-11-09 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