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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유럽여행 가서 데크 사서 거기서 타고 놀다가 가지고 들어올 떄 세관에 신고 해야 하는건가요 ??
2018.01.17 18:13:09 *.215.145.165
2018.01.17 19:08:56 *.237.102.46
그렇쥬...
2018.01.17 20:49:43 *.62.163.47
2018.01.17 21:19:40 *.62.203.94
2018.01.18 08:31:30 *.56.70.44
600불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신고하는게 맞지요~
글구 자진신고하면, 감면 해줍니다 ㅎㅎ
2018.01.18 08:43:21 *.36.37.165
원칙은 자진 신고가 맞습니다만 질문하신것처럼 며칠 타고 놀다가 들고 오시면 검사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좀 해석이 애매하긴 한데..(택만 뗀 새상품으로 보느냐 사용하던 중고로 볼 것이냐....)
2018.01.18 10:27:05 *.7.58.1
2018.01.18 16:45:18 *.133.55.119
명품 브랜드들 외에는 세관에서 그닥 관심을 안갖더라구요.
2018.01.19 10:07:14 *.62.215.121
2018.01.19 11:54:50 *.219.42.65
600불 이상이면 신고하는게 원칙적으론 맞죠
저도 와이프 데크 일본에서 사왔는데 600불 안넘어서 신고 안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