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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1주전 뒤에서 오는 보더와 충돌사고를 당해
제 장비들이 수리불가판정을 받아 대물 손해액이 소가-->할인 금액으로 200나왔고
상대측 대물은 지인을 통해 물어본 결과 그부분은 5만원가량이면 수리완료 항목 이라고 하였습니다(신품금액60)
상대측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고
전 제 보험측에 연락해보니 상대측 손해액이 너무 낮아 보험 접수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 상황인대
과실 비율을 따지거나 제 보상액을 제대로 받을려면 저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는건지 궁금합니다
선임 하게되면 손해사정사 선임수수료??금액이 천차만별이겠지만 얼마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고 제가 직접 진행해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