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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 21:55:47 *.174.203.39
3백5십만원정도 할겁니다 아마도 입대위에서 법무사 단체계약해서 진행하던데요
2017.09.05 22:05:56 *.144.202.16
http://www.r114.com/z/solution/acquisition_tax/04.asp?only=0&m_=37&g_=&kind=&pgtype=
참고하세요^^
2017.09.06 09:02:54 *.223.62.147
오호 보고 갑니다~!
2017.09.07 11:48:19 *.28.20.105
보통 취득세(주택 유상취득분 6억까지 1%), 지방교육세(0.1%), 농특세(0.2%) 냅니다. 2억 9천의 한 1.3%낸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거기에 기타 채권이나 인지대 있는데 이런거 법무사사무실 가면 알아서 처리해주실겁니다 첫댓글님정도 내실거같네요
2017.09.07 11:49:04 *.28.20.105
법무사 수수료 이런거 까지 다하면 한 4백정도 부담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집 파실때 취득가액에 다 포함시킬수 있는 비용이니까 관련 증빙 다 챙겨두셔서 양도소득세 발생하실 상황이라면 활용하세요
어지간해서는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태으로 비과세 받으실 겁니다.
3백5십만원정도 할겁니다 아마도 입대위에서 법무사 단체계약해서 진행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