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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컨대 여자에게는 집이 없고 청약통장이 있는데, 남자에게는 집이 있다면

두 사람의 결혼으로 집을 소유한 1가구가 될 경우

여자가 갖고있던 청약통장도 무주택이 아닌 것으로 바뀌는 것인지요...?;

아니면 여전히 무주택자로서 1순위 청약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일까요...?;

엮인글 :

내궁뎅이니꺼

2018.03.13 20:54:25
*.224.188.120

제가 알기로는 안될거에요 정확한건 다음분이

Quicks

2018.03.13 22:22:37
*.223.32.210

주택을 소지 한경우 1순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단 집을 처분 하시는경우 1순위에 포함되니 청약통장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

2018.03.14 09:47:56
*.115.223.46

혼인신고하고 같은세대로 묶이면 무주택자격 없어집니다.

혼인신고없이 각각의 세대주 유지 하시면 1순위 유지되구요...


자이언트뉴비

2018.03.14 11:05:55
*.247.149.239

혼인신고 하면 1순위는 ㅂ2ㅂ2 입니다.


같이 사시지만 혼인신고 안하고 주소도 한분이 무주택세대주 가능하시면 1순위 청약 가능하시구요.

nexon

2018.03.14 22:19:16
*.128.56.150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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