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안녕하세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남겨주신 창고로 임대를 어머님이 하시는데요


이번달 종소세 내면서 4860만원이 되면서 일반과세로 전환해야한다는데 궁금해서 여쭙니다~그전엔 쭉 간이과세루 임대료 획인만,,해온상태구요~1월  7월 부가가치세 5월 종소세 때마다 내구요~


1 그럼 어머님이 앞으로 취해야할 행동이 뭐가있으실까요?영수증도 발행해야한다는데

그전엔 그냥 임대료 들어왔는지 확인만 했거든요,,

영수증 발행이면 문방구에서 파는걸루  이번달 얼마얼마 받았다 획인하는식으로 하면 되는지..


2 간이과세 에서 일반괴세루 넘어가면 세금이 엄청 느나요?

 

이런쪽으로는 도통 잘몰라서 대략어짜되는지 여쭙니다~

답변좀 부틱드려요~

수고하세요~

엮인글 :

양도박사송견근

2018.05.24 14:00:16
*.203.91.79

추천
1
비추천
0

1.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셔야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따로 표기없이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된 임대종료일까지는  월 임대료 외 부가세를 별도로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실겁니다(임차인이 일반사업자라면  받으실수도 있겟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기재를 하시고 계약을 하셨다면  임차인이 간이사업자라고 할지라도 부가세를 별도로 요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이해하기 쉽게  일반사업자는  부가세가 10%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에도 일부(간주임대료)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예 1)  임대료가  5백만원인데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공급가액 4,545,454원   세액 454,546원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5,000,000 ÷ 1.1 =  4,545,454원이 공급가액이고   454,546원은 부가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예 2)  임대료가  5백만원인데 부가세 50만원으로  별도로   총 550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공급가액 5,000,000원   세액 500,000원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5백만원이 공급가액이고  50만원은 부가세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 간이사업자의 경우 1년(1월 1일 ~ 12월 31일)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부가세가 면제되고

      2,400만원이상이면    총 매출의 3%가  납부할 부가세입니다.

 


요구르트

2018.05.24 20:24:41
*.142.38.6

큰틀을 조금이나마 알게되어서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The_Red

2018.05.24 14:10:05
*.39.58.172

추천
1
비추천
0

1. 임대세금계산서 발행해주시면되구요


2. 임차인에게 일반과세로 전환되어 이제부터 임대료에 10%부가세 받아야한다고 통보하신후 

   부가세받은 그대로 나라에 납부하시면되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급한 10%부가세 본인 부가세 신고때 공제받을 수 있긴한데...


  간이사업자이거사 사업자가 아니신분이면........


 여튼 임대보증금에대한 간주임대료 부가세정도 증가하는것이니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는 크게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요구르트

2018.05.24 20:23:19
*.142.38.6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54249
44134 자동차보험료 [9] 하이원장님 2019-08-30 433
44133 내아이 돌잔치 어디까지 가능한가.... [30] 달려라보잉송 2019-08-29 783
44132 실시간 대화 가능 어플이나 사이트 [13] 기린이메롱 2019-08-28 597
44131 노트북보고있는데 [6] BRTNT6 2019-08-28 361
44130 인터넷 데이터 속도 체감으로 설명해 주실수있나요 ? [5] 디오게네스 2019-08-28 3338
44129 고민있어요..봐주세요 [17] 후다닥 2019-08-28 634
44128 양양 서핑샵좀 갈켜주세용~ [5] 돼랑보더 2019-08-28 581
44127 말벌들이 상가건물 복도벽에 뭉쳐(?) 있는데요 ㅠㅠ [14] 박BomB 2019-08-27 767
44126 카메라 고수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오즈모, 고프로) [6] 허접그자체 2019-08-27 652
44125 추석때 양양을 가볼까하는데 ,,, [13] 에트라마디... 2019-08-27 458
44124 친한 친구의 작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12] 사르코지 2019-08-27 925
44123 차마다 전용 엔진 오일 있나요?? [6] 난꽈당 2019-08-27 427
44122 집에서 아이스아메리카노 타는거요 [15] 별이되어라 2019-08-27 682
44121 베이스 선정 질문 [18] 여수밤보더~ 2019-08-26 529
44120 보금자리론 대출이 될까요?? [1] 춉5 2019-08-26 434
44119 가죽쇼파 관련해서 좀 아시는분 봐주세요~ file [6] 허니버스 2019-08-25 416
44118 혹시 천안이나 그 근방에서 하이원가는 셔틀이 있나요? [3] 꼬마늑대 2019-08-25 289
44117 티셔츠하나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ile [2] 출근하면지... 2019-08-24 442
44116 LPG차 타시는분 있으신가요?? [35] 대관령주유소 2019-08-23 8653
44115 사회초년생 차량추천좀요 베뉴vs레이 [30] 붕어오빠 2019-08-23 4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