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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직장은 재래시장 입니다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일당형태로 일하는분이구요
처음엔 와이프 아픈날 나와서 일하고 일당받고 하는 형태에서
저희가 고용을하였습니다 물론 일당형태로 월급을 드렷구요
그러던중 장시간(새벽4시부터 12시까지) 근로자를 구하는게
좀더 좋겟단 생각에 일하시는 분에게 물어봤고 그 분은 그시간까지는 할수 없다라고 하더군요 그럼 사람을 구할때까지 일하는걸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사람이 잘구해지지 않아 점차 시간이 흐르고 1년이 조금 넘은 시기에 사람을 구했습니다
근데 일하시는 분이 자기가 늦게까지 일할수 잇다며 계속 일하길 원했고 저희는 고민끝에 새로운분과 일하기로 정했으니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마무리가 찜찜했지만 그렇게 마무리짓고 위로금형태로 그만두는날 챙겨줬습니다

몇 주 지나고 그분 자제분이 문자로 강제해고에 해당되며 퇴직금과 해고비를 받겟다며 법대로 해결보자며 문자가 왔네요
재래시장이라 주의다른 점포들도 근로계약서 등과 같은 법적인 서류는 아무것도없습니다

자제분이 법대로 하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ㅠ
엮인글 :

내궁뎅이니꺼

2018.04.06 14:48:34
*.39.152.192

퇴직금이라는 건 4대보험을 냈을 경우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이맛고추

2018.04.06 14:59:14
*.44.37.57

댓글 감사합니다ㅠ

향긋한정수리

2018.04.06 14:52:24
*.199.48.1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수가 5인이 안되고, 4대보험에 들지 않았어도 해당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는 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6조는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주도록 정해놨습니다.

만약 이를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향긋한정수리

2018.04.06 14:58:00
*.199.48.1

해고비 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한것 같습니다. 30일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사용주의 입장에서 설명 드리자면,

해고당일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자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1개월 동안 더 근로하라고 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다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1개월 동안 계속 근로를 하여 1개월치 월급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긴 댓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ㅠ

오이맛고추

2018.04.06 15:05:01
*.44.37.57

그렇군요...조언 감사합니다

내궁뎅이니꺼

2018.04.06 15:03:48
*.39.152.192

하나 또 배웁니다

향긋한정수리

2018.04.06 15:11:34
*.199.48.1

가르쳐 줄껀 더 있는데... 배워 볼래요 ?

내궁뎅이니꺼

2018.04.06 15:13:09
*.39.152.192

가르쳐주세요

The_Red

2018.04.06 16:16:13
*.39.58.172

근로계약서는 꼭쓰세요.  법적으로 300만원 이하 벌금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전 해고예고안하고 그만두게한거면 한달치 상당급여는 주셔야하구요

근속연수만큼 퇴직금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종결됩니다.

지급하실때 확인서 하나 받아두시구요.

오이맛고추

2018.04.06 17:24:37
*.226.192.100

확인서 기억해 두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핑크보더피치ª

2018.04.06 16:29:41
*.128.64.40

3개월 이상 연속 근무는

단기 일용직으로 안봐요~

문제는 실제 근무자로 신고를 하는 경우엔 가능한데

가끔... 가라로 하는경우는 어쩔수 없긴 해욤;;

오이맛고추

2018.04.06 17:25:04
*.226.192.100

조언 감사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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