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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황은 이래요~
우선 아버지랑 어머니는 이혼상태시구요~~
아버지는 다른여성분이랑 5년정도 살고계세요 아줌마는 아들이 두명있구요~~직장은머 무난한상태~~
문제는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아버지국민연금을 반을 가져간상태인데요~~
아버지가 폐암이라 잘못하시면 안좋은상황까지 올수있을듯한데요 현재중환자실에계세요ㅜ

예전부터 혼인신고한다고 아버지가 이야기하셨는데 아직안한상태인데 오늘 아줌마가 혼인신고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1.어머니가 반 가져가신 연금 만약에 혼인신고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받으시는 연금은 없어지고 아줌마쪽으로 가게되나요?
2.아버지가 만약 정말만약저렇게 우리곁을 떠난다면 의식없는 상태서 혼인신고를 아줌마 혼자서 할수잇나요?

지금 상황은 어케하는게 맞을까요?
아줌마 입장이해하고 어느정도 예상했지만 최상의 경우가 궁금해서요
엮인글 :

곰팅이™

2018.04.07 21:58:55
*.237.84.103

아버님 의식이 있으시다면 한번 상의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만..;;

어려운 상황이네요...;

...

2018.04.08 00:14:51
*.106.33.47

1. 어머님이 계속 받으실거에요

2. 가능은 합니다만...

2번의 경우 연금을 타기 위해 사망직후 혼인신고를 하여 입건되었으나

검찰에서 사실혼관계였기에 기소유예 처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혼인신고 안하고도 주소지가 같은 사실혼관계라면 아줌마가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아버님과 상의 해보세요.

5년간 아버님과 함께 하신분인데 힘든 상황이 아니시라면...


단 혼인신고시 재산 분할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아줌마의 자녀들은 양자로 입양하지 않은 경우이니 상속권은 없습니다

그믐별

2018.04.08 13:57:31
*.121.91.39

의식이 없으신데 혼인신고 얘기하는거보면 재산때문이네요.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보드짱~!

2018.04.08 16:33:42
*.70.46.239

재산 충분히 이해합니다....어차피.예상했고..단지 그냥 재산은 혼인신고했을때랑 비슷하게 해도그만입니다 단지 혼인신고하면 아버지 문중땅도 재산으로 잡히고 복잡해지니ㅠ

aAgata

2018.04.08 15:22:06
*.178.225.6

혼인신고가 되면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니 이건 꼭 의식이 돌아오시면 처리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의식없는 상태에서 일방적 혼인신고는 가능하겠지만, 법적 다툼으로 가게 되면 혼인신고 무효 판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 사실혼관계 인정 소를 제기해서 인정 받으면 유족연금은 사실혼인 사람이 받을 순 있다고 하네요..
연금 관련해선 공단에 문의하시는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보드짱~!

2018.04.08 16:32:18
*.70.46.239

연금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문제는 내일 혼인신고하신다하니 난감하네요ㅠㅠ

aAgata

2018.04.09 19:37:19
*.211.40.162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다행이지만 그럴일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만약 돌아가신다면 혼인신고 무효 소송 거세요..법적으로 일방적 혼인은 무효예요..병원에서 혼수상태인게 서류로 증명되니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마테호른

2018.04.08 15:42:29
*.223.30.165

빨리 아버님 뜻과 생각을 담은 유언장을 만들어서
공증 받으세요 ..

보드짱~!

2018.04.08 16:31:28
*.70.46.239

문제는 아직 아부지가 안정제로인해 주무시는 상태인데 내일 혼인신고하신다하니

♥마테호른

2018.04.08 19:49:17
*.109.36.31

이런말을 드리기 뭐하지만 친어머니를 지키시려면 착하게만 행동하시면 안돼요 자기걸 지켜야지요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맨탈리스트

2018.04.09 07:08:21
*.78.163.167

아버지 의식이 있을때 하도록 얘기하세요.

공무원아들

2018.04.09 09:02:48
*.36.142.6

공무원연금관리 공단에 문의 하세요.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줄겁니다.

.

2018.04.10 14:48:53
*.223.17.121

법률 상담을 꼭 받으세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이혼 후에 5년 동안 동거했다면, 뒷 수 받는 정도가 상례이지

중환자 상태에서 혼인 신고 이야기 꺼내는 것도 예는 아닙니다. 그 정도 절실했다면 

아버님과 진작에 상의해서 미리 했었어야지요. 


아버님도 그렇게 까지 할 마음이 없었으니 안 하신 것이고요. 

한국에선 사실혼 관계와 법률혼은 엄연히 다릅니다. 


아버님 재산을 조금 나누어 드리는 정도로 끝내야지, 이제 와서 혼인 신고를 하겠다니 

그것도 진짜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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