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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묵혀두고 잊고 살았던 아주 작은 땅 소유권으로 인해 현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는 하나인데,
피고인은 묵혀둔 땅의 공동소유자 3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소장이 법원을 통해 피고인 3인에게 우편배송되나 본데,
피고인 1 : 6월 26일 송달완료
피고인 2 : 6월 27일 송달완료
피고인 3 : 주소착오로 아직 받지 못함.
민사소송은 피고인은 소장을 받으면 수령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반론을 제시해야한다고 하는데.
궁금한것은,
1. 피고인이 3인이면, 재판은 각각의 재판으로 3가지가 별개로 진행되나요?
2. 사건번호가 1개여서, 3인 모두가 하나의 재판으로 묶여서 진행된다면, 반론 제시 기간은 피고인 3인이 각각 다른 것인지 아니면 가장 늦게 받는 사람 기준으로 30일인건지?
3. 사건이 하나로 재판으로 진행된다면, 피고인 3인은 각각 변호사를 구해도 되나요 아니면 변호사 1명으로 위임을 맡겨야하나요?
질문이 허술한데, 혹 지식 있으심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아요.
송달 받지 못하는 사람한테 계속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송달하라고 법원에서 조정 내려올거예요.
그래도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갈음하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