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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아버지를 같이 올리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50년생이시며, 따로 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매월 40만원 정도? / 노령연금 10~20만원 사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올려도 될까요??
소득이 516만원 이상이면 올릴 수 없다고 하는데..
연금 받는 것도 포함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경리과에 문의했더니.. 잘 모르겠다고 저보고 공단에 전화해서 알아 보라네요... ㅡㅡ;;
올리실수 있구여.
간단하게 핸드폰인증(아버님꺼) 가능합니다..
1.아버지주민번호.핸드폰번호 입력
2.아버지 핸드폰으로 비번 발송
3.비번입력
끝.. 쉽죠..
516만원 이상은 근로소득일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구요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넘으면 인적공제 못받아요
연금소득에 대해서 총연금액과 연금소득공제계산해서 100만원 넘는지 확인해보셔야겠네요
현재 주어진 자료로는 받을 수 있다 없다까지는 판단 못해드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