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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과의 술자리에서 제가 어느분이 날 좋아해서 출장지까지 쫓아오고 선물 들이대면서 강제로 성추행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말 한 이유는 좀 사연이 있고요.

그분이 절 고소 할 거라고 전화가 왔어요. 곧 내용증명도 보내겠데요.


그런걸로도 고소가 되는건가요?

엮인글 :

커렌

2018.04.03 12:52:43
*.62.219.100

당연히 님이 한 말이 거짓이면 고소감이죠
반대면 그놈이 고소감이구요

향긋한정수리

2018.04.03 13:03:19
*.199.48.1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자가될꺼야

2018.04.03 13:12:26
*.232.28.237

고소는 늘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검사가 받아주느냐가 문제죠

♥마테호른

2018.04.03 13:24:16
*.109.36.31

열번 찍어 안넘어 가는 나무 없다는 말은 이제 끝 ~

마음에 안 드는 남자를 걸르는 방법으로 쓰이나요

darling

2018.04.03 13:53:49
*.32.132.21

성추행 당했다는것이 거짓말 이셨나요? 아니라면, 무고죄로 넣어버리시면 어떠실지요

덜 잊혀진

2018.04.03 14:36:32
*.131.193.69

강제로 성추행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말 한 이유는 좀 사연이 있고요.


이번에 나쁜 버릇이 고쳐질 겁니다.

덜렁이

2018.04.03 15:06:03
*.196.80.18

술자리에서는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위에 정수리님이 인용해 놓으신 것처럼. 

명예훼손은 사실이건 거짓이건 관계없이,

의도를 가지고(공연히)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됩니다.

술마시고 안 마시고는 아무 관련 없어요. 

돼지고기김치찌개

2018.04.04 00:41:37
*.82.113.159

네. 됩니다.

고소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소가 되냐 아니면 불기소로 끝나느냐가 문제죠.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 거짓이라면 허위사실유포 and 명예훼손이겠네요


위에 쓰신 글 읽어보니 술자리에서 안질려고 그러셨다고....참.....

그쪽의 그 치기어린 술자리 호승심때문에 당사자는 인생 조질수도 있습니다

부디 이번을 기회로 마음 고쳐먹길 빕니다...


아 그리고 여자라서 봐주고 뭐 그따위 제도는 없습니다

그냥 가서 싹싹비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OTOHA

2018.04.04 09:50:24
*.240.72.110

와.... 미치게이구먼... 댁같은 똘끼 충만한 것들때문에 남의 인생 개박살 나는거 한순간인거 몰라요???


라스베가

2018.04.04 13:29:45
*.49.241.73

쩝.... 왜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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