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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자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는데
계약만료일을 4월 30일로 바꿀시 근로계약서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동월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4월 30일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될 시 문제가 발생할까요??
제가 저위에 제가 적어놓은 케이스로 할려다가 딱 걸리기 좋은 케이스라 포기 했거든요 ..;;
예를 들면
1. 이전에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직원급여 미지급 및 퇴직연금 미입금과 협력업체 미결재)으로 인해 버티다가
결국 법인회생개시 신청 함(법인회생개시를 신청한 제일 큰 목적은 협력사 채권추심을 보류할려고)
2. 경영진(사장하나)과 경영지원팀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 권고 사직처리 및 타 회사 이직 확정
3. 이직확정 직원들이 새로 이직할 회사 에 이야기해서 출근은 하겟지만 입사일자를 한달만 늦춰 달라고 함
4. 이직할 회사에서도 왜 그리하는지 눈치까고 해준다 함
(노동부에서 실업급여 한달치 받고 1년뒤 조기취업수당 받는것으로 이전회사 미지급 급여 충당할 목적이 제일컸음)
5. 다만 이직할 회사에서 그리해주기는 하지만 한두명이 이직하는게 아닌 같은회사에서 다른회사로 대규모 이직인경우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으로 걸릴 딱 좋은 케이스라고 귀뜸해줌
6.고민끝에 포기하고 입사일자 정상적으로 하고 현재 다니고 잇는중
7. 같이 이직하기로 했던 일부 인원이 이탈하여 다른회사로 이직 (물론 위의 냬용과 동일하게 실업급쳐 수급함)
8. 노동부 검열에 걸림 (이후 노동부에 추심 당하는중. )
이렇게 부정수급이 위험한 겁니다. 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