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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말 퇴직하고 올해부터 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아시다싶이 저같은 퇴직자는 5월에 연말정산을하죠...


작년6월경 A회사 퇴직 후 B회사에서 일하다가 B회사가 부도났습니다. B회사로부터 임금 또한 체불되었었고

노무사 통해서 체당금 신청했고 소액체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입금 받았습니다.(아마 노동부로부터 받은걸꺼에요)

그런데 이 밀린 봉급(소액체당금) 받은게 홈텍스 지급명세서 내역에는 없네요... 즉 B회사에의 소득이 안잡혀있더라구요..

부도났기때문에 회사에선 당연히 신고를 안했기때문에 그런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득이 덜잡혔다는건 그만큼 금전적으로 이득일 수 있지만,

얼렁뚱땅 넘어갔다 나중에 국세청에서 확인되면 가산세 붙고 이럴 수도 있을것같아서요


지식인 검색해보니 소액체당금은 연말정산대상에 미포함이라는 답변이 있긴한데,

다른답변 보면 또 아닌것 같기도하고 아리까리하네요...


이런경험하신분 계실까요?

이걸 우째야될까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엮인글 :

알짱알리짱

2018.05.31 09:21:18
*.143.188.151

가까운 세무서 직접가서

문의 해보세요.

이와 같은 질문엔  친절하게  답변하여 줍니다.


 과거엔 작은세금은 세무서가 신경쓰지도 않아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서 세금 안내면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미 세금이 공제된 금액이 지급된거라 

소득으로 잡아도  세금 거의 없습니다. 

닭크스

2018.05.31 19:47:33
*.242.196.164

정신없이 일하다보니 이제 확인합니다. 주변 세무사일 하시는 분께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하네요.

나중에 나오면 내면된다네요 ㅋㅋㅋ;;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저녁 되세요^^

The_Red

2018.05.31 17:31:00
*.39.58.172

주소지 담당자와 통화 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하긴한데...


근로소득발생한해의 임금을 받으셨다면 근로소득 발생한 해에

종합소득신고시 합산신고하시는게 원칙입니다.

(못받을것이 확실한경우면 안해도 무방...)


추후 근로복지공단이나 or 부도난 회사에서 지급조서를 제출하게되면 가산세 및 추가세금 요인이 있으니.


내일일 이라도 합산 수정신고 하셔도되고

운에 맞기고 걍 냅두셔도되고....

닭크스

2018.05.31 19:50:05
*.242.196.164

큰금액도 아니고 해서 그냥 운에 한번 맞겨보려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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