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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조회 수 1670 추천 수 0 2018.04.10 16:44:53

4월30일자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는데


계약만료일을 4월 30일로 바꿀시 근로계약서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동월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4월 30일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될 시 문제가 발생할까요??

엮인글 :

그믐별

2018.04.10 16:53:50
*.216.38.106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이러한 사유가 없는 그냥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거면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MoonCat

2018.04.10 16:55:45
*.108.2.131

아 .. 그렇군요 .. 어떻게 해도 안되겠네요 ..

향긋한정수리

2018.04.10 16:59:42
*.199.48.1

조건이 충족 되어진다면 실업급여 대상자 가 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MoonCat

2018.04.10 17:01:21
*.108.2.131

답변 갑사합니다 ㅎㅎ

안받는 쪽으로 마음 먹었습니다.. 편법을 쓰는거라 마음에 걸리긴 하네요 ㅎㅎ...

최첨단삽자루™

2018.04.10 16:58:02
*.112.8.34

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 해준다고 해도 동월에 입사예정인경우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으로 걸린다면 패널티가 만만치 않아요.


요즘 갈 회사 정해놓고 미리 퇴사하고 2~3주뒤에 입사하고 그 사이 금액 실업급여 수급하고  1년뒤에 조기취업수당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검열이 심하다고 합니다.  퇴사후공백없이 다시 취업하시는거면 그냥 실업급여 포기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몇 십만원  실업급여 받고 나중에 조기취업수당몇백 받을려고 하다가 그 이상을 토해낼수 있습니다.

MoonCat

2018.04.10 17:00:14
*.108.2.131

감사합니다 ㅎㅎ.. 실업급여 안받는쪽으로 마음을 ...

향긋한정수리

2018.04.10 17:03:06
*.199.48.1

정확하십니다. 삽님께서 적어놓은 예를 생각하시는것이라면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나, 실제로 계약기간 만료 인한 실직 상태라면 신청하여 실업수당을 수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계약서 재작성 시 퇴직금 및 다른 수당들 조건을 함께 꼼꼼히 확인 하시는걸 추천 해 드리고 싶습니다.


(재작성 된 계약서에 서명을 거부 한다면 기존 계약서가 유효 합니다.)  

최첨단삽자루™

2018.04.10 17:11:18
*.112.8.34

제가 저위에 제가 적어놓은 케이스로 할려다가 딱 걸리기 좋은 케이스라 포기 했거든요 ..;;


예를 들면

1. 이전에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직원급여 미지급 및 퇴직연금 미입금과 협력업체 미결재)으로 인해 버티다가

    결국 법인회생개시 신청 함(법인회생개시를 신청한 제일 큰 목적은 협력사 채권추심을 보류할려고) 
2. 경영진(사장하나)과 경영지원팀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 권고 사직처리  및 타 회사 이직 확정
3. 이직확정 직원들이 새로 이직할 회사 에 이야기해서 출근은 하겟지만 입사일자를 한달만 늦춰 달라고 함
4. 이직할 회사에서도 왜 그리하는지 눈치까고 해준다 함
     (노동부에서 실업급여 한달치 받고 1년뒤 조기취업수당 받는것으로 이전회사 미지급 급여 충당할 목적이 제일컸음)
5. 다만 이직할 회사에서 그리해주기는 하지만 한두명이 이직하는게 아닌 같은회사에서 다른회사로 대규모 이직인경우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으로 걸릴 딱 좋은 케이스라고 귀뜸해줌


6.고민끝에 포기하고 입사일자 정상적으로 하고 현재 다니고 잇는중


7. 같이 이직하기로 했던 일부 인원이 이탈하여 다른회사로 이직 (물론 위의 냬용과 동일하게 실업급쳐 수급함)


8. 노동부 검열에 걸림 (이후 노동부에 추심 당하는중. )


이렇게 부정수급이 위험한 겁니다. ㄷㄷㄷㄷ;

MoonCat

2018.04.10 17:13:39
*.108.2.131

부정수급이 마음에 걸려서 회사에다가도 마음대로 얘기 못하겠습니다 ㅎㅎ...

어찌보면 이게 정상이겠죠 ??

내궁뎅이니꺼

2018.04.10 17:03:53
*.62.190.222

개인적인 사유로는 안됩니다~~ 사장님과 의논하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MoonCat

2018.04.10 17:14:32
*.108.2.131

나름 큰 회사라 .. 사장님과의 의논은 .... 그냥 안받으려구요 ㅎㅎ 괜히 사탕 먹었다가 체할까봐 ㅎㅎ...

난정

2018.04.10 17:16:36
*.43.248.44

회사가 집과에 거리가 먼곳이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고민해보세요

스칼라

2018.04.10 17:50:40
*.36.37.157

개인적인 사정이 어쩔수 없는 경우라면 가능은 하던데요


출산, 가족의 병환(간호), 출퇴근 거리 등등 잘 알아보시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짱알리짱

2018.04.10 18:10:05
*.143.185.175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을 참고로

센터 방문해서 공무원과 직접 알아 보세요.


명예퇴직이 자발적 실업이라

실업급여 포기한 사람들 많습니다.

영예퇴직도 조건있는 퇴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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