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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02:21:00 *.142.181.247
네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은 차번호로 차주인 확인합니다
2018.06.26 06:29:40 *.228.76.130
요즘은 경찰에 신고해도 운전자 연락안해줍니다 법에 걸리니 어쩌니 그러면서요~저희집앞 불법주차때문에 예전에 전화 많이했는데 시청이나 구청에 전화하셔야되요 글구 그사람이 차에 물건없어졌다고 그러면 그대로 독박쓰는거구요
2018.06.26 10:50:09 *.196.80.18
우리동네에서는, 그냥 차 세워져 있고 문 열려 있으면 밀고 당기고, 들어가서 빼고 넣고 다 하는데...
2018.06.26 11:38:02 *.203.62.28
특수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구청에 전화해서 견인하는게 답입니다...
네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은 차번호로 차주인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