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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관련

조회 수 921 추천 수 1 2018.08.14 11:30:22
보드 충돌 사고 난 후 아직까지 가해자측이 질질 시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 사정사를 통해 진행 하고 있다지만 질질 끌기도 하고 사과 한마디 ,전 괜찮냐는 문자 한통이라도 못받아서

사고난지 6달째 되는 달인 9월 부터 사고 처리를 통보후 민사로

돌릴려고 합니다

전 사무실이 걸어서 2분거리에 법원이 있어 매일매일 법원 출근도장 찍을수 있으니

일하는대에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법무사쪽 통하기엔 너무 소액이라(200만원가량)직접 하려는대

그러한 사고로 민사 진행 해보신분이 있으시면 필요한 서류같은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측도 같은 보더 이니 예의 있게넘어가는건 사고후 6달 까지 입니다
이글을 제 상대측도 이글을 볼수도 있어 정확한 시기는 적지 않았습니다----
엮인글 :

그믐별

2018.08.14 11:37:37
*.216.38.106

소액이면 전자소송쪽도 알아보시길...

MysticDream

2018.08.16 10:03:25
*.65.195.117

전자소송 한번 알아봐야겠내요 컴퓨터로 관공서같은곳 들어가는거 이것저것 깔아야니 싫어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대

어머씩군오빠

2018.08.14 11:41:09
*.75.253.245

소액이라뇨 법은 잘 모르지만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무주에서 얻어 먹을테니

MysticDream

2018.08.16 10:03:47
*.65.195.117

로또 1등되면 자유시간이 아닌 닥터유 드실수 있습니다

반테오

2018.08.14 11:58:18
*.197.70.55

민사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시작하게되는걸로 알고있어요~ 내용증명 우선 발송 후에 민사로 넘어가지 않고 양측에서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베스트일 것으로 보이네요~ 내용증명 발송 후 답장을 받았을때 해결의 소지가 보이지 않는 다면, "소장"을 작성하셔야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청구 취지와 원인 손해액 등으로 작성하시어 내용증명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요

MysticDream

2018.08.16 10:04:54
*.65.195.117

내용 증명---상황파악---소장내지 재 합의 이런식으로 된단 말씀이신거죠??

반테오

2018.08.16 16:43:00
*.197.70.55


상황파악 → 내용증명 발송 → 상대측(피고) 내용증명 답변 확인 


위 까지는 동일하고 이후에는 2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1) 내용증명 교환으로 문서상 피해액에 대한 지급 기일 및 기일초과시 대처안에 대한 상호 협의 완료 → 종결

2) 내용증명간 상호 협의 결렬 → 민사 소송 시작(하기 순번대로 진행됩니다,)

   2-1) 소장을 법원에 접수 :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소장에 기재된 상대측(피고)의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고,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2주안에 소장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합니다. 2주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작성자 분께서 승소하시게됩니다.

   2-2) 조정 : 상대측이 소장에 대한 답변을 한다면, 민사는 대개 조정을 먼저 진행할듯합니다. 조정은 본 재판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야기로 풀어보자는 과정입니다. 조정위원을 가운데 두고 원고, 피고가 출석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곳으로 재판장이 아닌 조정위원실에서 테이블 하나를 두고 진행하게됩니다. 이 과정에서 민사는 해결되는 일이 많습니다.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열게 되고 양 당사자는 그 기일 전에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 및 그에 맞는 증거를 첨부한 서류(준비서면)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조정 또한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번 반복하여 합의점을 찾습니다. 이때 조정위원께서 합의점을 제시하며, 여기서 소송이 끝날 수 있습니다.

   2-3) 조정 결렬시 본 재판 시작 : 조정때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양 측은 조정위원이 아닌 판사를 두고 민사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됩니다. 이 과정 또한 여러번 반복하게 됩니다. 양 당사자께서 여러일의 기일간 공방으로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되며,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그 판결문을 기초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가게됩니다.

   2-4) 항소 : 법원이 전달한 판결문의 주문 내용이 억울하다고 판단되면, 항소로 2차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됩니다. 이 이후로부터는 궁금하시면 다시 댓글주세요!

MysticDream

2018.08.17 12:11:07
*.65.195.117

"비밀글입니다."

:

반테오

2018.08.20 11:13:19
*.197.70.55

네네! 맞아요! 보통 내용증명만 보내도 내용증명을 처음받는 사람이면, 대개 합의를 하려할거예요! 유리하게 합의하시면됩니다! 왠만하면 내용증명안으로 끝내는게 사실 돈을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예요!

MysticDream

2018.08.20 11:40:29
*.65.195.117

경험이 있으시거나 그쪽관련 일하시는정도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올해 빅3..렌1~4에서어류겐 하실수 있으실거에요

반테오

2018.08.22 10:41:31
*.197.70.55

엌ㅋㅋㅋㅋ 회사 소송을 몇번 담당한적이 있었어요ㅋㅋㅋㅋ 빅3 렌1~4가 뭔지는 모르겠지만ㅋㅋㅋㅋㅋㅋ 감사합니다ㅋㅋㅋㅋ  나인을 올해안으로 잡으면 영상올릴게요ㅋㅋㅋ

내궁뎅이니꺼

2018.08.14 12:18:39
*.39.141.45

아직 해결이 안됐다구요?? 진짜 너무하네요
인정을 안하는건가요?? 제가 다 열받네요

MysticDream

2018.08.16 10:06:43
*.65.195.117

상대측은 수리가 가능한 상태인대 수리불가로 돌리고 그 데크 가격에대한 감가 한후의 보상을 조금이나마 받고 싶어한다고 손해사정사가 그러더라고요...그 비용이 3만원받냐 10만원 받냐 하는 그 상황이라 욕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손해사정사는 3자니까 욕은 안했....

곰이땡이

2018.08.14 12:19:04
*.117.140.1

나홀로소송  이라는 사이트 통해서 서식작성후 전자소송사이트에서 민사소송 하시면됩니다~

형사고발 먼저하는게 더 유리하실꺼에요

부상보고서에 글써놓은거있는데 저도 3천만원 미만이라 소액재판으로 혼자 소송했어요~

MysticDream

2018.08.16 10:10:43
*.65.195.117

그글 찾아보겠습니다 전 손해배상 받는것도 있긴하지만 상대방이 질질 끌고가는게 싫어서 진행해보려는거라서요

앗뜨거고구마

2018.08.14 20:28:02
*.52.155.153

사고당시 경찰에 접수했다면 웹캠본이 있을텐데 그게 없다면 민사도 크게 유리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어느정도 자료가 모였는지가 중요한데 나홀로 소송, 지급명령으로 진행해서 상대방이 송달받고 이의가 없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의 후 본 소로 진행된다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쪽지 주시면 기본적인 상황은 정리해서 알려드릴테니 어느정도의 자료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단, 확인하는데 내용이 길어진다면 도움드리는데는 제약이 있습니다.

MysticDream

2018.08.16 10:14:01
*.65.195.117

"비밀글입니다."

:

aAgata

2018.08.15 19:24:27
*.178.225.6

저같은 경우도 절차 같은걸 잘 몰라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많이 이용했어요..이곳 이용함 해보세요~

MysticDream

2018.08.16 10:14:25
*.65.195.117

무료법률 상담 확인해보겠습니다

왕초보가족보더

2018.08.16 09:37:25
*.125.42.102

증거 확보먼저 하시고... 내용증명 발송... 그뒤에 소장 작성하여 소송 시작하면 되는데...

민사소송 승소해도, 상대방이 보상을 안한다면... 재산 파악해야하고, 가압류 걸어야하고... 집행해야하고...

법원 심리기일에 상대방이 참석 안한다면... 판결 이후에도 조정으로 갈 수도있구요...


민사소송이 생각보다 엄청 지리하고... 신경쓸게 많습니다...


그리고 민사면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 포함)까지 모두 걸수 있으니

그냥 변호사 선임을 추천함...

MysticDream

2018.08.16 10:16:13
*.65.195.117

"비밀글입니다."

:

Fly.High.

2018.08.23 09:11:06
*.226.142.55

소액 전문 변호사도 있습니다. 서류 등만 봐주면서 support 해주고 법원은 안가는...40만원 정도?"

완전히 맡기면 80+ 정도...


저도 병원상대로 민사 걸어서...법원가긴 시간이 안되서 이 분께 맡겼었네요...

MysticDream

2018.08.23 11:04:25
*.223.26.78

전 속된말로 시간만 계속 지연시키는 상대측을 귀찮게 하기위한 마음이 더 커서 민사를 통한 집에 연락오고 회사에서 반차라도 쓰면서 법원가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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