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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나이도 많이 먹지 않고, 한 회사에서 오래 있는편이라
지금 회사가 두번째 회사입니다..

이번 회사에 같이 일하던 직원 한명이 어제부로 퇴사처리를 하였는데,
퇴직금 관련 얘기를 했더니 뜬금없이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금까지 급여를 지급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면접시 얘기도 안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회사 대표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건데,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단 한번도 없다가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에게 이런식으로 얘기 했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몇가지 이유 (전세문제나, 가족이 사망할경우 등등) 제외하고는
무조건 퇴사처리 할때 지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회사 대표가 너무 떳떳하게 자기는 지금까지 그래왔고, 우리쪽 일 (인테리어 하고있습니다) 에서는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고를 떠나서, 노동부에 일단 얘기해보라고는 했는데
참.. 답답하네요, 혹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한건가요?

사회 선배님들게 질문드립니다..
엮인글 :

음오아예

2017.04.01 22:49:53
*.234.4.196

지급이야 글쓴님 말씀대로 가능은 합니다 퇴직금 이라는게 사장입장에서야 시간이지나면 목돈이 되니 당연히 부담이 되지요


하지만!!!!!! 그건 상호간에 합의하에 하는거지 일방적으로 저렇게 사장마음대로 하는건 아니지요 아무런 근거나 자료도 없이


월급에 포함시켜서 난 주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나온 근거인가요 저건 아닙니다 노동부에가서 말하라고 하세요 그냥 에휴 


 안받고 말지 하면 나중에 다른사람도 똑같이 당해요 아닌건 아닌거지요  아무말도없이 저러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노동


부가면 사장한테 압력이 갈텐데 그럼 그 퇴사하신분한테 사장이 좋게 좋게 합의 할려고 할텐데 걍 딱잘라서 받을거 받고 끝내


시라고 하세요 최소한 사람을 일을 시키면 월급이나 퇴직금등 줄건 제대로 주고 일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겨울도리

2017.04.01 23:13:02
*.90.179.211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무조건 일단 신고하고, 노동부쪽 담당자가 시키는대로 해서

나중에 연락오면 삼자대면 하라고 얘기는 해놨는데,, 이게 분명 저한테도 나중에 이럴꺼 같아서

미리 알아놓고 다음주중에 얘기해서 정리해야할지 얘기해보려고 하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Nills

2017.04.01 22:53:05
*.192.82.137

근로기준법 상 불법입니다. 설령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도 불법이라 합니다. 

겨울도리

2017.04.01 23:13:36
*.90.179.211

답변감사합니다^^

다음주중에 저도 정리할지 얘기해봐야겠네요^^

몬스터howl

2017.04.01 23:27:48
*.62.172.33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설령 근로계약서에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했다고 해도 인정이 안되는 거구요. 무조건 1년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겨울도리

2017.04.02 00:37:11
*.90.179.211

넵, 답변 감사합니다 ^^
저도 그렇게 알고 지냈는데, 이번에 사장님이 너무 당연하다는듯이 말씀하시길래
내가 잘못알고있는건가.. 해서 한번 여쪄봤어요 ^^
확실히 알았으니, 제대로 얘기해봐야겠네요 ㅎ

OTOHA

2017.04.02 09:13:34
*.145.209.202

법으로 톼직연금을 들게 되어있는데...
그 퇴직연금을 낼름하겠다는 소린가??

겨울도리

2017.04.03 09:27:20
*.223.164.30

그런 뉘앙스 인거 같네요.. 처음에 그 소리 듣고 어이가..

연구형

2017.04.02 09:33:10
*.36.118.136

뉴스에서도 본거 같은대 그런 꼼수부리던 회사 고소당해서 패소당하고 지급했다는 내용을 본거 같습니다.

겨울도리

2017.04.03 09:27:55
*.223.164.30

아는 사람이 더 무섭네요.. 어휴~~

그런데..몽

2017.04.02 14:29:52
*.159.100.86

퇴지금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했다는건 불법입니다. 소송하겠다고 하면 아마 지급해줄거에요..
소송하면 99프로 승소입니다

겨울도리

2017.04.03 09:28:18
*.223.164.30

얘기를 할 예정인데 얼마나 또 배짱을 부릴지..

다주상가

2017.04.02 17:27:35
*.193.62.118

그냥 계속 다니다가, 퇴사후에 고용노동부 찾아가서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받을수 있게 해줄겁니다.

100% 받습니다.

겨울도리

2017.04.03 09:29:11
*.223.164.30

넵,, 정 안되면 그렇게 해결봐야겠어요^^

젤리v

2017.04.02 23:57:16
*.36.139.72

저 인테리어 설계하는데 회사따라 연봉에서 포함 미포함은 따진다해도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본적은 없네요

겨울도리

2017.04.03 09:29:44
*.223.164.30

네.. 저도 처음 듣는소리라 오히려 더 난감하더라구요;;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 싶어서 글 남겼는데.. 이제 확실히 알것같네요^^

퇴직의 신

2017.04.03 00:52:45
*.223.49.253

전 이곳저곳 많이 옮겨다녀서 퇴직금에 대해 좀 진절머리 나는 정도인데... 대부분 퇴직금포함으로 연봉 측정되는곳은 회사에서 연봉을 높이려고 꼼수쓰는것이죠. 예를들어 3600에 퇴직금 포함이면 다달이 받는 돈이 적어집니다. 13개월로 월급을 주는 개념이라보심됩니다. 그러니까 일년있다가 13월의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서 나오는거지요. 근데 이걸 못받았다는 말씀이신건데.. 그렇다면 이거네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했으니 실제 연봉은 낮은거지요. 연봉계약할때 3600이라면 실제 연봉은 3300정도 되는거죠 .. 근데 취업규칙에도 없고 회사들어갈때 따로 명시다 되어있는게 아니라면, 불법입니다. ㅡ 물론 퇴사할때 퇴직금 받을수있지요. 노동부에 신고하셔야하고 때에따라 소송도 해야할수 있습니다. 거의 승소하는편이구요 시간은 모두 받기까지는 최대 1년까지도 걸립니다. 대부분은 3개월안에 끝나는것같아요

겨울도리

2017.04.03 09:30:12
*.223.164.30

넵, 감사합니다.

이글 복사해서 퇴직한 동료에게 보내줘야겠어요^^

수아아빠♥

2017.04.03 15:49:44
*.62.204.211

얼마전 옆사무실 사장이 도리님이 말산 문제로 노동부가서 6시간 교육 받고 오는걸 봤내요. 초반에 연봉계약할때 사장은 퇴직금포함 3000으로 직원을 채용했고 그직원은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3년 근무를 한 직원이 퇴사를 하게되었고 그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 이야기를 했고 사장은 연봉에 포함되어서 지불했으니 퇴지금 지급을 못해준다 했구요. . 이렇게 끝나나 했더니 얼마후 노동부에서 연락옴. . . .

결론은 퇴사때 퇴직금 받을수 없는 상황이시면 그냥 노동부 찾아가심 됩니다.

옆사장같은경우는 그직원근무년수3년+한달급여300 산정해서 삼개월치늘 퇴지금으로 지급했다고합니다.
금액산정방식이 밎는지는 모르나 퇴직금 받을수는 있나보더군요

수아아빠♥

2017.04.03 15:52:09
*.62.204.211

그래서 근무기간이 길고 연봉이 올라갈수록 퇴직금이 올라가는것같더라구요

겨울도리

2017.04.03 16:03:05
*.223.164.30

퇴사 하기 전 3개월치 월급 평균으로 해서 년수 곱해서 나오는거 같더라구여..

아웅.. 돈문제 얘기 하는게 젤 어렵네요~~ ㅠㅠ

조언 감사드립니다^^

수아아빠♥

2017.04.03 17:04:43
*.62.204.211

그렇죠 살림에 직접적인 영향이가는거니 여튿 좋은 결과있길 바랍니다.

soulpapa

2017.04.04 12:01:14
*.96.183.173

제가 아는 지인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끝까지 못준다고 버티다가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니 그때야 협상하자고 꼬리리 내려서 약 80% 받고 합의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전일권

2017.04.05 14:54:18
*.133.217.108

급여 포함인것부터가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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