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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경우를 산정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일반음식점을 하는 경우.
일매출 카드결제 100만원(1년 매출 3억 6천 5백만원으로 가정)
매입자료가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
1년간 순이익 3억 6천 5백만원 이라고 한다면.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의해 38%의 세율이 적용되나요?
얼핏 듣기로, 법인사업자던 개인사업자던 업종마다 기본적으로 일정 %의 경비율을 잡아준다는게 있던데,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아무런 매입자료가 없다고 전제할때, 경비율 머 그런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 세무관련 지식인이 계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출이 위 금액이면,, 복식부기 대상자인데, 장부 없으면 매출액에서 10~30% 정도 필요경비로 빼줍니다.(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에서 고시하는데..업종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제 업종은 20%정도 였어요)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필요경비, 인건비, 임대료 제외하면 소득금액 나오고..이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주로 인적공제) 제외하면 과세표준이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적용하는 거죠(누진세)... 각 케이스별로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서.. 검색하시면서 공부하셔야 할 듯.... 근데 복식부기대상자가 장부없으면 산출세액에서 가산세 붙어요..
복식장부를 해야되는데 안하신경우에 경비율에따라 비용을 마이너스하면 과세표준에 세율 곱해서 세금이 나오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