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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를 운전하다가 재산세나 기타 차량 유지관련 문제로 법인소유로 이전 하였습니다.
2015년 9월 25일 등록하였는데, 등록당시 밀린 과태료 모두 확인하여 납부처리 하였습니다.
최근에 집으로 주차위반 과태료가 날라와서 보니 2015년 9월 23일 단속된 내용인데,
이거 처리해야 하는지 경험자분 계시면 문의 드립니다.
2017.04.12 11:11:39 *.7.54.23
2017.04.12 11:12:29 *.206.216.131
님명의이전 되기전에 벌금이 있다는 말씀이시져?
안내도 되요 차팔때 처리해야 되서 머 신청하면 된다는데 전 귀찬아서 안하고있어요. 용지도 거기나와있는번호에 전화하면 안날라와요. 에초에 용지가 님한테 날라가는게 아니라 전차주한테 가야되는건데...왜 일을 이런식으로 하는지..저도 모르고 낼뻔했어요.
2017.04.12 11:22:40 *.214.166.90
댓글 감사합니다.
전 주인도 저고 현재도 저입니다만 개인에서 회사명의로 이전해 놓은 상황입니다.
2017.04.12 11:31:03 *.214.166.90
구청 주차관리과에 문의해 보니 압류해제 시점과 등록시점 사이에 발생한 고지서라
개인이 처리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헐 벌써 5마넌이 되었네요,,, 빨리 내야겠군요ㅠㅠ
추가 부과세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