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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문의

조회 수 866 추천 수 0 2017.09.25 18:39:36

회사에 직접 문의 하는게 가장 빠르겠지만. 인사과에 변변히 믿을 놈?이 없고, 두말할 필요도 없을거 같아서...

어디 물어 볼만한 곳이라곤 여기뿐인듯하네요...


최근에 이직을 했습니다. 아직 1년이 되려면 멀었죠.

요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과 10월 6일 대체 휴일에 연차를 쓰라고 강요를... 

연차 사용이 불가한 인원은 사유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건 강요라고 봐야겠죠.

일년도 채 안된 직원이. 연차를 땡겨써야할판이네요 ㅋ


찾아보니 공휴일이라 함은. 법령이 정한 공무원의 휴일이라, 

10월 2일은 공무원 기준 휴무일이라서 그렇다 치고. 

6일은 대체 휴무일인데.. 왜. 

대체 휴무일도 공무원의 휴일에 해당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 될 만한 부분은 없는건가요?

엮인글 :

돈까스와김치찌개

2017.09.25 20:27:31
*.122.246.42

제가 알기론 임시공휴일과 대체 휴무는 공기업 제외하고 회사 재량입니다. 근데 그때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회사업무를 하지 않을거라면 강요가 맞죠 연차기준은 회사마다 다르기때문에...
모두다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다면 따라야겠지만..
누군 이렇게 하고 누군 저렇게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힘없는 직장인들은 따라야 하겠죠..
회사나 상사한테 밑보여야 좋을게..하나도 없으니...슬픈현실이네요..
다행히..저희 회사는 임시공휴 대체공휴일에 대한 그런 강제성이 없어서.다행 인데..ㅜ

공랑붕어

2017.09.26 09:09:56
*.223.62.147

동감합니다 ㅠ..ㅠ

환타_

2017.09.25 23:56:14
*.185.82.87

대체휴무일은 회사 자체적인 결정입니다. 강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 불복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원래 연차는 노동자가 원하는 날 부여하는 게 맞지만, 회사가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죠.

그날 회사가 전체적으로 휴무라서 문도 걸어잠그고, 전원내리고, 영업안하는데 직원 한사람이 출근하면 회사 입장에서 손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죠.

인사부서에 밉보이더라도 난 휴가안가고 나중에 수당으로 받겠다...라면 끝까지 휴가신청서 쓰지 마시고 그날 출근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대체사용은 아마 서면합의가 필수적인 절차라서...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가 없는 회사라면 끝까지 서면으로 휴가신청서 안쓰고 버티면 회사도 꽤나 난처하긴 할 겁니다.


켈피

2017.09.26 07:29:24
*.57.144.227

저희회사도 2,6 연차쓰랬어요 ㅎㅎ우린 선거때도나가고 모든 대체, 임시공휴일에 나가죠 공무원제외하고 기업재량이라ㅜ
여담이지만 담달에 때려치는데 신나네요

Fly.High.

2017.09.26 08:19:55
*.226.142.55

회사 연차 관련해서도  점점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그냥 회사 방침에 순응하시는 편이 정신건강에 좋아요.


계속 다닐 회사자나요 ...


전 년초에 회사에서 이미 연차 사용하는 날이 다 정해져버려요....징검다리며..등등...연차계 낼 필요도 없어요...일괄이라 ㅋㅋ

직원들 상당수가 마이너스 연차를 가지고 있죠 ^^

혼랑

2017.09.26 08:40:39
*.139.145.1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입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공휴일이 정해지므로, 대부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구정, 추석 등 명절도 

취업규칙에서 정해지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휴일을 줘야할 의무가 없어요.


반대로 취업규칙에 대체공휴일을 휴일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있으면 휴일을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2017.09.26 11:43:29
*.93.26.10

이분 말씀이 정답입니다. 

정확히 법적으로 최소한의 유급휴일은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유급휴일 지정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사항 입니다. 즉 회사마다 다르다는 거죠.

빨간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급휴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빨간날을 연차로 대체해서 쉰다는 합의가 있으면 그 회사는 그렇게 쉬는거죠.


대기업에서는 대체적으로 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 중에서는 모든 빨간날을(일요일은 법적으로 보장되니 제외) 연차로 대체해서 쉬는

곳도 있습니다. ㅡㅡ

TravisRice

2017.09.26 10:17:26
*.204.112.142

저두 대체휴일하고 임시공휴일은 회사재량으로 알고있긴한데 쉬려면 연차에서 까라는데도 많나보네요

저흰 예전부터 빨간날은 그냥 무조건 쉬는게 당연한 분위기라서 음...... 우리회사는 좋은회사였던건가.....

평범한이웃

2017.09.26 15:19:28
*.38.158.33

취업규칙을 보세요
잘 보이는곳에 비치해 놨을겁니다

카샤카샤

2017.09.27 13:44:40
*.217.122.28

위엣분들 얘기 다 맞아요~ 임시휴일, 대체휴일 다 회사재량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대체휴일은 연차까임없이 무조건 쉬지만

임시휴일은 강제연차 또는 선택연차 입니다. 


이번 추석연휴는 너무 많이 쉰다고 10월2일 쉴사람 쉬고 나올사람 나오래서 전 연차쓴다 그랬어요ㅎㅎ

저희처럼 선택연차라도  회사 분위기에 따라 맘편히 연차쓰는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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