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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코딱지 만한 회사도 아닌데 입사한지 7년동안 연차라는게 없었네요.. 이것부터가 말이 안되죠?
아무튼 올초부터 연차라는게 생겼는데 전 17개인가 되더라구요.
근데 직장인들 다들 느끼시겠지만  쓸수가 없어요, 쓸수가..ㅜㅜ
여름휴가 까지 써서 아무튼 현재 12개가 남았는데 오늘 아침에 경리부에서 연차사용계획서라는걸 받더라구요. 2월달인가도 한번 받았구요. 
요는 '여차저차 해서 난 남은 연차를 니렇게 사용하겠다'입니다.
가라로 썼죠.. 9월달부터 3일씩 12일을 다쓴다고 적었는데 어차피 안되는거 알구요..
이거 지들 면피용으로 사인받는거 같은데 정말 연말에 연차비 안줘도 노동법에 안걸리나요?
빅엿이라도 먹이고 싶은데 빠져나갈구멍을 마련해놓는것 같아 짜증납니다.ㅜㅜ 경리부에서는 연말까지 안쓰면 돈도안주고 없어지는거라 하내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엮인글 :

RedMonkey

2017.09.19 21:33:54
*.58.54.7

연차촉진제를 도입한 회사들의 꼼수때문에 돈으로는 못주겠으니 쓰라는 건데 쓸 시간을 안주죠..돈으로 안줍니다 내년으로 이월은 시켜주지만 그것도 25개까지가 최대인걸로 알고요

5센치

2017.09.19 21:47:17
*.62.178.24

꼼수 횡포 갑질... 법적인건 네이버 검색하면 금방 찾으실겁니다.....

아싸아조쿠나

2017.09.19 21:52:03
*.36.137.185

안주죠 지들 면피하려고하는거고 진작 법률검토 다 끝내고 하는거고욤.. 할수있는게 없을거에요. 오히려 이전시점꺼를 문제시하면 될거같은데요. 연차쓰는거도 능력이니 잘 쓰셔요ㅎ 눈치보지말고요
그리고 하루씩쓰는 연차사용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야하는 팀이나 회사는 쪽팔린줄알아야합니다. 전 18개중 15개 썼습니다

꿈에보드

2017.09.19 22:05:11
*.111.19.72

퇴사시 3년치 연차수당 보장되어있어요
자세한것은 고용센타 전문기관에 문의해보세요

水枝덕후

2017.09.19 22:37:07
*.220.135.47

나중에 퇴사할때 노동부에 신고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는걸로 알아요

연차

2017.09.19 22:42:07
*.98.172.84

근데 지금 회사를 중국 현지법인과 국내 회사를 형제 둘이 회사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고나서도 그전 회사것도 받을수있나요? 경리부장은 연차는 월급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전에 노동부에 문의를 한적이 있었는데 연봉계약서에 월급에 포함되었다고 작성하면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7년째 연봉계약서를 본적도 사인한적도 없네요..
이게 회사인지..

bonbon

2017.09.19 23:33:02
*.50.58.71

저희 회사 모회사의 내부고발자가 노동부에 고발하는 바람에.. 제작년부터 연차수당 지급하더라구요. 


신고하면 받으실 수 잇을텐데.. 퇴사하시는분에게 요청해보심

자이언트뉴비

2017.09.20 08:29:45
*.247.149.239

보통 저런 회사들이 이런 저런 한번씩 쉬라고 한날에 연차를 걍 넣어버리더군요.


나중에 물어보면 이날 연차였는데? .........하 헬조선CEO마인드란.....

뭘또이런걸다

2017.09.20 08:45:03
*.244.221.2

쓸수가 없는날에

써버리기!!

뒷통수 쳐버려요 ㅋㅋ

-8-

공랑붕어

2017.09.20 09:25:28
*.223.62.147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차가 없네요-_-;


걍 월급에 하루치 더 들어오네요



에메넴

2017.09.20 16:45:22
*.58.36.87

") 위에 붕어님 회사처럼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되는 경우라면 


연차 없는거죠. 


댓글 보니까 연차휴가 비용 포함된 연봉계약 하신거 같던데.


입사후 연봉계약서 작성이 없었다면 먼저 요청해서 확인하시고


해당 내용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받고 싶다고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0thcenturyboy

2017.09.21 10:40:15
*.148.17.94

그 연차사용계획서를 받는 이유가 연가보상비 안 주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초보가족보더

2017.09.21 12:46:53
*.203.62.28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급여지급은 법적해당사항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밴틀리

2017.09.21 22:01:43
*.230.207.154

계약서가 가장 중요하지... 해결할려면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가 가장중요합니다.

아씨랑돌쇠랑

2017.09.22 10:54:12
*.6.221.160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되는 항목이에요.
연차비 지급하지 않는게 회사방침이고 다툴 생각은 없다면 매 달 쓰는 수 밖에 없죠.

다크시온

2017.09.22 15:40:01
*.52.254.2

연차 촉진제를 실행하고 있으면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긴 합니다.


하지만 연차 촉진은 계획을 받고, 연차를 계획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할 경우 "노무수령거부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받지 않았다면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이 되기전에 근로자에게 연차가 얼마나 남았고,


쓰지않겠다면 회사가 특정일에 연차를 쓰도록 강제해야하며 마찬가지로 연차를 쓰라고 한 날에 출근할 경우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아니면 연차수당에 관해 지급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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