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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왕복 1차선에서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는중에 차가 미끄러져서 반대편 진행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렉카차분들이 차는 양쪽다 폐차해야 될거같다고 하고요.


교통사고 자체가 처음인데다가 자차도 아닌 렌트카이고 자차보험까지 안들어져있어서 렌트카회사에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아시는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제 과실로 인한일이라 당연히 배상은 해야하지만 너무 모르고 렌트카 회사에서 하자는대로 하는거보다는


조금이라도 알고 대응해야 저도 렌트카회사에 맞춰서 대응할수 있을거 같아서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사고내놓고 이런거 묻는거 자체가 개념없어 보일수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조언 부탁드립니다.


차량은 k5 연식은 정확히는 모르겠고 75000~80000키로 탄 차였습니다.


좋은 명절에 상대방부부분에게 좋지 않은 일이 된거 같아 마음이 무겁네요.

엮인글 :

우루루꽝

2017.01.30 02:49:53
*.170.55.50

대물없다면 방법이 없어요. 눈길에 렌트라니요 ㅠㅠ 차인수해버리고 전손에 가까운차 실어가는 업체 있는데 최대한 수리 후에 판매하여 보존 하신다해도.. 상대방 대물과 대인 ㅠㅠ 어쩜 좋을까요..

꼬마모루

2017.01.30 06:45:33
*.120.205.22

대인대물은 가입되어있어요.. 자차가 안들어 있어서 파손된 렌트카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정신바짝차리고보니

2017.01.30 07:32:24
*.62.188.49

해당 차량의 전손 가치를 보상해 주시고 차량 인수하신 다음 폐차급 상태를 매입해 가는 분들에게 양도하여 손해를 조금 줄이는 방법 밖엔 없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전손 가치를 렌터카의 경우 어떻게 산정하는지 모르겠네요. 렌터카 운행 시에도 차후에는 반드시 자차 보험 가입 필수 입니다. 적은 돈 아끼려다 크게 손해를 입게 되요. 특히 렌터카의 경우는 작은 상처 하나에도 따라 붙는 각종 보상 요구가 많죠. 수리 시 기간 중 영업 손실액이라던지.

꼬마모루

2017.01.30 10:29:04
*.120.205.22

답변 감사합니다..

서기후

2017.01.30 08:01:04
*.33.184.159

일단 자차는 차량 가액이 산정되어 있으니 그 금액만 보상하시면 됩니다.그러나 렌터하신차량 킬로수를 보니 작년거인거 같습니다.대략 2000정도 배상해주셔야 할거같고 상대편 차량과 사람은 보험처리하시고 아마 자기부담금 50정도 나올겁니다.
보험 회사에서 차 금액외에 차운행 못한금액등을 요구할겁니다.소비자 보호원등에 상담하시어 대응 하십시요.사고나신 차량은 고쳐서 파는게 나은지 아니면 폐차하는게 나은지는 공업사의 견적과 중고차 가격등을 비교해서 계산하시면 되지만 렉카차에서 그리이야기할정도면 폐차 하시는게 나을거 같네요.일반 k5와 렌터카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차 자체가 더 싼거이기때문에 일반차 기준으로 보상요구시 일일히 대응하시지 말고 소보원이나 차량 과표 잡힌대로만 보상해주시면됩니다.그리고 당분간 렌터카 보험회사등과 통화하실일이 많으실텐데 꼭 통화 녹음 해 두세요 잘 처리 되기를 빕니다

꼬마모루

2017.01.30 10:32:51
*.120.205.22

소보원.. 녹음.. 일일이 대응금지 감사합니다..

*욱이*~~v*

2017.01.30 14:06:13
*.7.59.183

다산콜센타에 문의하세요 다 갈쳐줍니다.

부자가될꺼야

2017.01.30 17:52:30
*.214.190.156

산악회에서 렌트카로 지방산을 가다가 졸음운전으로 뒤집어 졌어요... 렌트할때 이만원정도 내면 보험되는데 돈아낀다고 그것도 안했데요 그래서 탑승자들끼리 차값을 1/n했어요 몸다치고 몇백만원씩 차값물어냈데요 이내용은 해당산악회 게시판을 통해 안 사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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