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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꽤 금액 큰 사고가 있었는데 다음에 보험갱신때부터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던데요.
차를 새로 사게되면 제이름으로 등록하면 보험료 오르니까 부인 이름으로 등록하고 부부한정특약 넣으면
보험료가 안오르게 되나요? 사고날때도 부부한정으로 가입은 되있었습니다.
나중에 만기때 둘다(본인 명의 할증 포함액과 부인 명의로 보험가입) 견적 내보세요.
아! 그리고 부인 명의로 보험 가입 하시려면
차 명의가 부인명의로 되어 있거나, 공동명의(지분율 1%만 되도 된다고 예전에 헝글 기묻에서 봤습니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명의이전 해야 된다는 얘긴데 이것도 취,등록세 나올껄요?
지분율 1%만 해서 공동명의로 변경 하면 취등록세 나와봐야 얼마 안 나오겠죠 뭐....;;
자세한건
공동명의 1%의 지분을 와이프에게 주면 나오는 취등록세는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문의 하시고
공동명의(1%)로 해서 와이프 이름으로 보험가입이 되는지는 보험사에 문의 해보세요.
취등록세도 계산 하시고, 명의변경 하러 왔다갔다 하는 시간도 계산해 보시고,
초년도 가입에 대한 보험료도 계산해 보시고, 할증된 본인명의에 보험금도 계산해 보세요.
아! 그리고 할증이 붙으면 할증 붙고 뭐 몇년간 할인 안 되고 이런것도 계산해 보셔야 겠네요;;
일단 와이프 명의로 하면 초년도엔 비쌀수 있으나, 1년차에서 2년차 넘어가는 시점 부터 무사고 라면
보험금 많이 할인 되니까요.
와이프 명의 : 취등록세 + 명의변경하러 다니는 시간 + 초년도 보험견적 = 결과
본인 명의 : 할증된 보험금 산출 (할증 기간 및 유지기간)
명의자가 틀려서 사고에 대한 할증은 붙지 않으나,
와이프가 자동차보험을 처음 가입 하신다면(면허의 취득일자 상관 없음)
금액이 좀 나올 겁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할인을 면허의 취득일자와 상관 없이
보험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잡고 무사고 등 할인을 해주며
그 기간 동안에 사고 등이 있었을 경우에 할증이 붙습니다.
자동차 운전 하시니 아실꺼예요.
자동차 보험 첨 가입 할때 보험금 얼마나 비싼지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