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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전세를 줬고, 올해 12월이 만기입니다.
전세를 준 집에서 아랫층으로 물이 샙니다. 업자를 불러서 확인했는데 확실히 제가 세를 준 집에서 샙니다.
아랫층 사는 분에게 죄송하다고 하고, 업자 섭외해놓고 세입자한테 연락을 했는데 세입자가 수리를 거부합니다.
내일은 집에 사람이 없고, 또 다른 날은 집에 행사가 있고...이런 식으로 수리가 어렵다고 핑계를 댑니다.
자기 불편하다는 거겠죠.
아랫층으로 물이 새니까 물좀 잠궈달라고 했는데, 잠시 후에 가보니 샤워에 빨래에 그냥 쇠귀에 경읽기입니다.
뭐가 부아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당연히 만기되면 내쫒을 생각인데, 일단 아랫층 분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어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아랫층이 세입자를 고소할 수 있는지
2. 아니면 2층 세입자가 소유주인 제가 1층 소유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제가 직접 고소할 수 있는지.
누수는 그냥 두면 둘 수록 피해가 굉장히 커지는데, 물을 잠그는 것도 아니고 피해를 왜 키우는 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되겠지만, 세입자에게 반드시 통보를 하고,(수리가 집주인분 때문에 시작하지 못한 것이 아닌, 세입자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확실하도록) 녹음과 서면상으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문제는 수도를 잠궈버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물론 이런 상황을 아랫집의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말해주고 그들도 그들 나름의 조치를 (위 세입자를 압박하든, 내용증명을 보내든)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잘 이야기해서 수리할수있게 해주세요.
소귀에 경읽기? 가서 이야기 잘해보시면 서로 조율할수 있어요.. 그수리를 윗집에서할지 아래집에서 할지는 업자가 보고 말해줄꺼니 집 좀 열어달라고 이야기 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