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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을 11월 8일경 통보했으며, 12월 말까지 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9일 사장으로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라고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00% 인센티브 입니다.

월급이라기보다 제가 일을 100%다 하고 그 순이익을 5:5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장은 다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월에 순이익 예상이 약 800정도여서 원래대로 하자면 12월 제 급여는 약 400이 되어야죠.

 

그래서 전 400중 50% 200만 달라고 요구했더니 안된답니다.

참고로 1월 제가 만들어 놓은 수익은 약 700정도 되며 이것은 포기하로 했는데도 12월은 한푼도 못준답니다..

 

전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하며 보험 적용안됩니다..

 

이 경우 제가 법적으로 가면 어느정도 승산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엮인글 :

호잇

2010.11.24 19:22:37
*.38.121.133

계약서나 증빙할수 있는 서류는 있는지요?

 

지방노동위원회에 상담받아보시면 해결해주실거에요.

 

서울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541-1192), 경기면..경기~~~~ 이기시길 바랄께요.

호잇

2010.11.24 19:32:30
*.38.121.133

참...퇴사권유는 한달전에 해야하거나 곧바로 퇴사하라고 하면 한달치 급여를 줘야합니다.

 

나도나도

2010.11.24 19:28:52
*.183.238.4

근로계약서나 사규가 필요할듯하네요.

사직서는 제출 하셨나요?

보통은 한달 정도 유예기간을 주니가 12/8일에 회사 퇴직처리하면 뭐라고 항변 할 수 없을듯 하기도 하고요..

 

12월말이 아니라 12년후에 퇴사 하겠다고 한다면 그기간 보장되는게 아니듯이....

 

가까운 관할 노동부쪽으로 알아 보심이...

truelife

2010.11.24 20:05:02
*.200.122.254

1. 상시 4인이하 사업장은 해고의 예고 예외 입니다. (본인 사업장이 상시 4인이하인지 확인하셔야될듯)

2.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아니하여도 정황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여질것입니다.

3.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기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게되면 심판을 하게되고 급여부분은 명목임금이 아닌

실질적으로 벌어가셨던 평균 임금을 지급하라고 사업자에게 판정을 하게 될것입니다. 

4.권고사직인지 본인의 퇴사요청이 받아들여진건지 궁금하네요

가까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보시는게 좋을거같네요.

근로계약서와(근로계약서에는 임금산정에 관한 부분이기재되어있어야합니다.) 그리고 글쓴분이 수익을 창출한 세부내역이

증명되어야할것같네요

회원정보보기

2010.11.24 21:20:51
*.158.130.18

임금때문에 노동부 여러번 왔다갔다 해본 1인으로써...

 

더럽게 힘듭니다... 잘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고...

 

혼자 더럽게 뛰어야됩니다...

 

참고로 노동부에서 다 해결해줄꺼라는 생각은 일단 버리세요..

 

소송을 걸던 뭘하던 본인이 해야합니다... 노동부는 그냥 조언구하는셈밖에 안됬었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박사

2010.11.24 23:31:47
*.229.47.226

노무사 쓰시는건 어떨런지요?

스릴러

2011.10.29 00:37:11
*.41.208.37

죄송합니다 렙업중입니다

ㅡ___________________________ㅡ

스릴러

2011.10.29 00:37:11
*.41.208.37

죄송합니다 렙업중입니다

ㅡ___________________________ㅡ

스릴러

2011.10.29 00:37:11
*.41.208.37

죄송합니다 렙업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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