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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복잡한게 얼마전에 상대과실 100%로 사고난 상태에서 제 차 수리기간 동안 렌트를 하게되었습니다.
3일간 렌트하는 도중 정말 운없게 또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엔 제 과실로요 ㅡ_ㅡ;
제가 후방추돌한 사고이고 사고당시 앞차에는 2분 탑승하고 있었고 제가 운전하던 렌트카에는
저와 여친이 타고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경미한 부상으로 치료받고있고 상대차량도 연식이 있는 국산차량이라 다행히 보험처리로 잘 해결될것 같은데요
사고당일 차량 에어백이 터져서 저와 제 여친도 병원에서 간단한 엑스레이와 검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병원에서 전 자손으로 접수되었고 여친은 대인으로 접수해서 검사받았는데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네요 여친 병원 더 안가봐도 되냐고 하네요?
별 이상없어서 안다녀도 된다고 했는데도 자꾸 물리치료비라면서 돈을 보내주려고 하네요? 약 30만원정도?
제가 몸이 멀쩡해서 병원안가봐도 될꺼같은데 왜 자꾸 돈을 주려고 하냐니깐 대인으로 접수되서 무조건 보험사에서
보상금(?)식으로 돈이 나가야 마무리가 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누구한테 딱히 물어볼곳도 없고 ㅠㅠ
궁금한게 여친이 돈을 받아야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안받고 끝내면 제게 좋은점이 있나요?? (보험사말로는 안받고
끝낼수가 없다는데요 ㅡㅡ;;)
이 돈을 받아서 불이익이 될 점이 있다면 안받고 여친 치료비는 개인적으로 필요시 제가 개인부담하려고 합니다만...
보험사에서 왜이렇게 돈을 주려고 하는걸까요?? ㅡㅡ;;
네. 받아야 마무리 되요.
대인접수 했기 때문에 받으셔야 합니다.
그 돈을 받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렌트비용 자체가
보험사항이 포함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보험사항은 대물과 대인, 자손이지요.
물론 자차는 따로 돈을 지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