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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글도 남겼었지만..
먼저 아버님이 위급하신상태에서 차를 계약한 상태입니다..물론 제가 탈려고하는 차이지만요....아버지가 하루빨리 계약하라하셨구요..

참고로 자동차직원이여서  980만원 정도 할인을 받는데요..참고로 아버지 명의로 차를 사야하며 2년유지입니다...만약에.출고후에 아버지가 잘못된다면.....나중에 상속세와 취등록세 다시 내야하는상황이 생기나요??그리된다면 생각좀해야해서여ㅠ
엮인글 :

초보후이뽕

2018.05.01 19:05:10
*.196.104.68

보드짱님이 우려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전 님의 글의 댓을 다신 덜님 말씀처럼.. 복잡해 지실겁니다... 지금 님이 진행하시려고 하는 일에 전제 조건이 아버님이 계실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기때문에요... 모쪼록 아버님의 쾌차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의 아버님때가 생각이 나서요...ㅠㅠ

어머씩군오빠

2018.05.01 19:23:38
*.231.182.39

취등록세 .상속세 가 980밑이면 진행하셔야줘

초짜보더83

2018.05.01 21:02:18
*.111.15.10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980만원때문에 복잡해지는 상황을 겪을수도 있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본인의 상황을 알려야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돈없어도 사는데 문제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금은 아버님의 쾌차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시는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테호른

2018.05.02 10:40:05
*.70.51.214

상속,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세,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직계 존속으로부터 상속,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상속,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상속, 증여로 인한 이전 등록 시에는 상속포기합의서, 증여 증서 등 무언가 하나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굳이 번거로운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 증여받은 차량에 대해 이전 등록 시 상속/증여재산 공제 전 금액에 대해 7%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매매 형식을 취하여 이전 등록을 할 경우 취득세 등의 등록비용만 발생하지만 상속, 증여 형식을 취하면 상속세, 증여세가 발생하거나 상속세,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매매 형식으로 이전을 할 때와 같은 취득세가 부과되고 상속포기합의서, 증여 증서라는 번거로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매매 형식을 취하여 이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차량 가치가 직계존속 증여 시 공제금액인 5,0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지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차량가액이 5000 이상되면 증여세 (=상속세)가 추가로 듭니다 차값이 3000 정도 하고 할인을 980정도 받으신다면 당연히 사셔야지요 마음은 아프지만 많이들 그렇게 삽니다. 나중에 자동차 취등록세는 200 이하로 나옵니다

왕초보가족보더

2018.05.02 16:59:58
*.203.62.28

일단... 공동구매로 하시고... 아버님 지분을 1%로 하면 나중에 상속세등은 별 문제없을거 같은데요...

취등록세, 특소세는 상속받는 조건에서 추가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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