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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공제 되겠어 싶어서 여태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이번 해에 은행에서 주택대출금 받아서 매달 이자를 냈던 것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LH에서 서류 뽑아서 내면 된다고 해서 준비는 했구요


등본도 필요하다는 소리도 있어서 그것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간소화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나오는 항목들 체크해서 내려받아서


PDF로 경리분에게 제가 전달하면 그걸로 끝나는건가요?



또 써야 하거나 제출해야 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엮인글 :

일감몰아주기

2018.01.15 17:46:26
*.187.61.3

등본은 부양가족때문에 필요한 것이구요

혹시 국세청에서 확인해보시고 기부금, 안경, 교복구입비 등 안올라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증빙 찾아서 첨부해주셔야합니다.


* 국세청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내용 제외하고 공제받고 싶으신 내용에 대한 증빙은 직접 받아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담당자가 가능한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공제 넣어주고 서류 미비하다 싶으면 다시 요청할겁니다 그 때 보완해주시면 되요

풍경채

2018.01.16 14:41:43
*.11.249.102

부양가족 변경사항이 없다면 등본제출은 안하셔도 됩니다.

울트라슈퍼최

2018.01.16 15:45:38
*.122.242.65

주택자금대출확인서류에 등본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개별(공동) 주택가격 확인서
대환, 차환 연장시에 한해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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