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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넘은 4층짜리 빌라입니다.

전체 8가구 이고 한층에 2가구씩 있습니다.

주차장은 반지하 주차장이고

왼편 오른편 대칭으로 총 4대의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허나 건물지을때 3대 주차허가를 냈다고 합니다.

주차장 도면은 이렇습니다.

주차는 총 4대 가능합니다.

계단 옆으로 양쪽으로 차량 입구입니다.

입구에 까지 차량을 대면 6대 까지 주차 가능합니다.

지금 이 빌라에는 차량 총수가 4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량이 없는 집에서 지하에 자전거와 집기류를 놓아서

차량 한대 주차공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주차장에 차량 주차못하게 자전거와 물건을 놓으냐고 말했는데

그사람 왈 "이 집 지을때 부터 살았고 3 집만 주차할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다른집들은 주차포기각서를 쓰고

입주를 한거다. 너희집은 주차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입주한 세대다. 그러니 주차할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러면서 종이를 보여주는데 말대로 주차포기각서 비슷한 것이더라구요.

이름과 도장이 찍혀있는데 전주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저희는 집 살때 주차장 포기각서가 있다는 말 못듣고 거래를 하였고 계약서에도 그런말은 없었습니다.

전 물건과 자전거를 치우고 주차를 하겠다고 하였고

그사람은 저에게 "물건을 치우면 재물손괴죄로 신고한다. 주차포기각서가 있으므로 너희집은 주차장에 주차

를 할수 없다." 고 합니다.

자전거와 물건을 사진으로 찍어놨고 월요일 구청에 가서 민원을 넣을 예정입니다.

대화가 안통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위와같이 주차포기각서 이런게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그런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저는 주차를 정말 할수 없는것인지.

그리고 4대 주차 가능한데 3대로 허가가 나 있는건 어떤 이유에서인지.

3대 허가인곳에 6대 주차 가능해서 6대 주차하면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 .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게 좋게 말로 해결할려고 해도 말도 안통하고 바로 앞집인데 마음이 안좋내요.

엮인글 :

2012.04.14 10:29:36
*.103.7.135

그럼 지금 집주인과 물건늘어놓은집은
그런계약을 유지하고 있는건가요?
아마도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님과 집주인이 계약시 그런말
없었으니 얘기할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문제는 해결후 님차 테러위험!

Js.MamaDo

2012.04.14 10:37:07
*.137.230.66

테러는 블랙박스가 커버를 해주면되죠 ㅋㅋㅋ

드리프트턴

2012.04.14 10:43:01
*.37.9.78

저희가 집을 사서 들어온겁니다.

 

전 집주인과 앞집 사람과 어떤 계약이나 거래가 있었는지는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테러위험은 블박이 있으니 앞집사람도 안할꺼라 생각됩니다.

 

제 의문점은 법적으로 제가 잘못이 있는지가 궁금한거죠.

Js.MamaDo

2012.04.14 10:48:24
*.137.230.66

전문가를 불러야하는데 전문가분이 주말에 놀러가신듯 답변이 늦네요 ㅠㅠ

드리프트턴

2012.04.14 10:56:50
*.37.9.78

지식인에도 올렸는데 지식인엔 아직 답변이 없내요...

 

일요일 지나고 보면 좀 있어야 하는데...

 

아무튼 월요일날 구청 민원실 방문 계획입니다~~~ *^^*

oolala

2012.04.14 11:14:18
*.142.174.61

각서는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고 3자에게 권리를 주장을 못하는 걸로 압니다만

깡통팩

2012.04.14 11:48:39
*.218.112.140

전주인이랑 계약한걸 왜 드턴님께 들이대는지 ㅋㅋㅋ

 

물건을 치우는데, 왠 얼어죽을 재물손괴????

 

만약 제가 저런경우였으면.. 치우고 주차합니다.. 그리고 내 차손괴하면 법적 책임 물겠다고 하세요.

 

드턴님이 따로 민원 넣을필요없이 저쪽에서 민원넣게 하세요. 편한말로 주도권을 쥐고 계시라 이거죠.

 

그리고 트러블 생기면 경찰 부르세요. 그럼 경찰이 민사문제라서 해결은 못해주는데, 좋게 좋게 해결하라고

 

중재할겁니다. 근데 아마 경찰 5분10분이면 걍 갈겁니다 ㅋㅋ 안대더라도 경찰이 드턴님 편들어 주면 그쪽도

 

한발 물러날수도 있고 좋죠 모.

 

그리고 건물을 지으려면 부설주차장을 필히 갖춰야 해서 3대로 한거지.. 꼭 3대만 주차할 수 있다라는건

 

못들어봤습니다..

 

암튼 상대방이 몰상식으로 나오면 몰상식 밖에 답이 없드라고요;;;;;;;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8번

2012.04.14 13:18:47
*.226.218.112

일리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3대 주차 가능이면 3대만 가능한겁니다. 의의제기 없으면 100대를 주차 해도 무관 하나 디테일 하게 들어가면 형식상 법은 눈에 보이는 a4용지 근거 자료만 볼뿐입니다.
3대건2대건 그건 건축주가 지을시 그렇게 신고를 했긴 때문이고 원인은 모르죠 뭐 세금 좀 더 감면 할라고 그랬나? 암튼 그건 몰겠고 법적 대응 한다면 드턴님이 말릴수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저씨 말대로라면 그 한공간에 짐 놓는 양은 나누기 8세대분 하셔야지 공정한겁니다. 근데 그걸 혼자 다쓰면 드턴님이 때찌 해주시고 반상회 열어서 서로들간의 사법부도 울고 간다는(그들만의룰)룰을 만들어서 결정 하시는게 현빌라 마시는데 정신적으로 이로우실듯요

드리프트턴

2012.04.14 16:39:27
*.37.9.78

저도 나름대로 알아본 내용에서

 

주차장에 차량의 주차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시

 

예를 들어 창고를 지어서 물건을 놓는다던지 개조하여 장사나 주거를 한다던지 즉 주차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강제철거나 벌금이 나오는 걸로 압니다. 

 

이건 주차장법으로 확실히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

 

 

끼룩끼룩

2012.04.14 22:29:44
*.17.216.213

전주인이랑 계약한거 가지고 어쩌라능 건지요???
아마도 주차장&계단등도 집 구입하실때 면적 포함되어 있을듯 하옵니다~

노땅보드

2012.04.14 22:42:24
*.13.103.73

1. 주차포기 각서는 현 입주자들이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을듯 하구요.

2. 주차장은 공유부분으로 공유부분은  전유부분의 1/n로 사용 및 경비부담을 합니다.

3. 빌라 관리규칙에 별도의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삼촌1호

2012.04.14 23:54:50
*.207.237.15

이웃끼리 서로 다툼이 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민원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의 입장에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에는 관여할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부분도 간단하지 않아요, 엄밀히 예기하면 드턴님은 원주인에게 하자가 있는 계약, 즉 계약시 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이나 계약취소등을 추진 하는것이거든요, 왜냐면 원주인은 주차포기를 하며 금품을 받았을수도 있고, 집값을 조금 싸게 샀을수도 있거든요)

 

구청담당들은 공공의안전에 지장을 주는건이 아닌이상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 어려워요, (주차장라인 원상복구명령 이런것이 나오면 이제 8세대모두의 일로 커져버리게 될수도 있고, 설사 물건을 치우더라도 앙심을 품고 드턴님 말대로, 블랙박스때매 차량테러는 안하더라도 민원을 걸겠죠, 주차구획이 아닌곳에 대었으니 견인하라고 말이죠, 그럼 견인해갑니다. 진짜롱..ㅎ)

 

본론만 말씀드리면 우선 건축물대장(서류+도면)을 확인하고,  주차대수와 주차위치를 확실히 확인한후,

 

자전거등의 물건을 다른곳에 옮길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고나서,

 

협상을 해보는게 좋겠어요, 이미 다툼이 있어서 다소어려우시겠지만 정 그것이 안된다면,

 

반상회 등이 있다면,  안건을 올려서 1층의 물건들의 치우는데 동의하는 동의서를 받아서 구청에 제출하는게 효과적일겁니다.

 

아함..졸려서리 좀 두서가 없는데요, 도면 발급받으시면 핸펀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함 봐드릴께요.

드리프트턴

2012.04.15 03:01:04
*.5.201.74

넵 도면 발금받은게 집에 있을꺼에요. ^^;;;

 

보고 올리겠습니다~

..

2012.04.16 10:44:48
*.208.176.108

다른건 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건물을 지을때 3대만 허가를 냈다는게 좀 걸리네요~


물건을 치우더라도..

거기에 주차를 할수 있는건지~

^^

2012.04.16 11:16:48
*.114.22.81

일단 질문자님 주소의 건축물대장 떼어보시고, 거기에 부설주차장이 몇대인지 확인하세요

 

아마 10년전이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나 해당 시군 조례에 따라 세대당 1대 규정이 있을법한데요 으음...

 

만약 건축물대장에 4대로 등재되어 있다면 각서건 뭐건 상관없이 주차장법 제2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것이 되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경찰에 고발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가진 않겠죠 ^^;;

 

만약 3대로 등재되어 있다면 쫌 복잡해지는데요, 원래 건축 사용승인 당시의 주차면인 3대만 현재까지 유지하면 되므로

 

나머지 한면은 없애도 되는것이지만 현재 주차난이 심각하니 그려놓고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구청에서는 행정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다른집들과 협력하셔서 그분의 부당한 주장을 꺾는것도 한 방법이구요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차면마다 니꺼내꺼 그런게 아니라 그 다세대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댈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작성자님도 세대주인 만큼 주차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면은 건축주가 그리고 싶은만큼 그리는게 아니라, 그당시 규정에 따라 그린 것이므로

 

구청 가셔서 주차장 담당자를 만나서 현재 상황을 얘기하시고,

 

건축과에도 가셔서 건축 당시 주차면 상황을 확인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드리프트턴

2012.04.17 02:48:26
*.5.203.30

오늘 구청가서 확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일단 주차는 3대로 도면에 나와있다고 합니다.

 

구청직원이 하는말은

 

"6대를 대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 민원이 들어오면 벌금이 나갑니다. 건물에 사시는 8세대 전부에게 나눠서 나가게 됩니다."

 

구청에서 일부러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주차장에 물건을 놓는다던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도 벌금이 부과되면 8세대 전부에게 같은 형식으로 나간답니다.

 

공용주차장이고 관리의 의무 또한 전세대에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리고 주차포기각서란것도 법적으로 있을수 없답니다.

 

주차장은 8세대 공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랍니다.

 

분양시 주차장 안쓰면 싸게 분양하는 그런것도  없답니다.

 

즉 분양시 모든 주차장은 공용으로 허가가 난다는 거지요.

 

말대로 "벌금 나가면 전부 벌금 받게되고 주차장은 사는 분들 공동소유니 알아서 잘 사용하세요." 입니다.

스닉 

2012.04.17 08:49:51
*.15.154.29

그렇군요... 잘 읽고갑니다 ^^;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즈타

2012.04.17 09:57:48
*.107.92.11

와......참...그이웃집 남자는 답이 없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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