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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관련 문의

조회 수 747 추천 수 0 2018.09.09 15:47:40

아파트 매입을 위해 인터넷으로 매물을 알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매매가가 4억 8천으로 올라 온 경우, 어느정도 가격 흥정할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4억 8천을 받기로 작정해서 올리는 건가요?


또 한 가지 궁금한게.. 입주가능일을 보면 6개월 뒤~ 이런식으로 즉시 입주가 불가한 곳이 많던데..


아마도 매물 내 놓은 집을 세를 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만약, 제가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을 어느정도 드리고 1~2개월 내에 집을 비워 달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이사비용은 대략 얼마를 줘야 할까요?



* 주택 구입이 처음이라,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 사전에 자문을 얻으려 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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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스위프트

2018.09.09 20:43:38
*.37.154.114

세입자분께 이사비용으로 급히 입주하시길 원하는 경우는 그 세입자분하고 확실하게 쇼부치셔야 할거에요.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계약기간 내에는 세입자가 갑이거든요.

임흥흥

2018.09.10 00:22:23
*.36.125.166

4.8억에 올렸는대 4억에 팔라고하면 안팔겠죠? 4.5억에팔면 사겠다고 연락처 남겨놓으면 올수도 있고 안올수도 있겠죠? 가격은 시세와 시장흐름 소유자의 성향에 따라 움직이니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6개월 후 입주고 현재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 잔여계약이 대략 6개월 남았을텐대 세입자가 이사비만 받고 나갈까요;;;; 쇼부치기 나름입니다. 본인이 세입자인대 집주인 바꼈다고 이사비 줄테니 나가라고 하면 곱게 나갈까 라고 생각하시면 답이 쉽게 나올겁니다!
나간다고 해도 4.8억 규모의 집이면 min 300 이상 부터 시작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천만원 달라고할겁니다

토끼네거북이

2018.09.10 01:22:16
*.110.143.54

"비밀글입니다."

:

왕초보가족보더

2018.09.11 14:25:36
*.125.42.102

부동산가격 네고는 시장상황에 따라 다르죠... 매수자 우위이냐... 매도자 우위이냐...

현재 수도권은 급등시기로 매도 우위라... 한푼도 안깍아줄 수 있죠... 그래도 흥정하는 재미가있으니... 4.5억정도 찔러보기 가능합니다...

문제는 세입자인데... 세입자 낀 부동산은 계약전 세입자와 쇼부치고. 내용을 서류로 정리한 이후 계약하는게 정답입니다... 집 구매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말바꾸면 답없습니다.

환상2

2018.09.11 15:02:17
*.143.8.198

인터넷에 올라 온 건 대분분 낚시도 많습니다. 말품 팔아서 부동산 여러곳에 직접 가보시면서 시세 알아보시고 급매물 있으면 알려 달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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