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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직접 문의 하는게 가장 빠르겠지만. 인사과에 변변히 믿을 놈?이 없고, 두말할 필요도 없을거 같아서...
어디 물어 볼만한 곳이라곤 여기뿐인듯하네요...
최근에 이직을 했습니다. 아직 1년이 되려면 멀었죠.
요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과 10월 6일 대체 휴일에 연차를 쓰라고 강요를...
연차 사용이 불가한 인원은 사유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건 강요라고 봐야겠죠.
일년도 채 안된 직원이. 연차를 땡겨써야할판이네요 ㅋ
찾아보니 공휴일이라 함은. 법령이 정한 공무원의 휴일이라,
10월 2일은 공무원 기준 휴무일이라서 그렇다 치고.
6일은 대체 휴무일인데.. 왜.
대체 휴무일도 공무원의 휴일에 해당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 될 만한 부분은 없는건가요?
대체휴무일은 회사 자체적인 결정입니다. 강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 불복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원래 연차는 노동자가 원하는 날 부여하는 게 맞지만, 회사가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죠.
그날 회사가 전체적으로 휴무라서 문도 걸어잠그고, 전원내리고, 영업안하는데 직원 한사람이 출근하면 회사 입장에서 손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죠.
인사부서에 밉보이더라도 난 휴가안가고 나중에 수당으로 받겠다...라면 끝까지 휴가신청서 쓰지 마시고 그날 출근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대체사용은 아마 서면합의가 필수적인 절차라서...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가 없는 회사라면 끝까지 서면으로 휴가신청서 안쓰고 버티면 회사도 꽤나 난처하긴 할 겁니다.
저두 대체휴일하고 임시공휴일은 회사재량으로 알고있긴한데 쉬려면 연차에서 까라는데도 많나보네요
저흰 예전부터 빨간날은 그냥 무조건 쉬는게 당연한 분위기라서 음...... 우리회사는 좋은회사였던건가.....
모두다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다면 따라야겠지만..
누군 이렇게 하고 누군 저렇게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힘없는 직장인들은 따라야 하겠죠..
회사나 상사한테 밑보여야 좋을게..하나도 없으니...슬픈현실이네요..
다행히..저희 회사는 임시공휴 대체공휴일에 대한 그런 강제성이 없어서.다행 인데..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