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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정확한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손놈둘이와서 맥주마시다 티격태격하더니 한놈이 그냥 나가버립니다
남은 한놈 (여자임)이 따라나가길래 돈내고가라고 다시 가게로 부르고 돈 못내겠다길래 경찰불렀습니다.
경찰와서도 경찰한테 욕 저한테욕 지랄하다가 지가먹던 술잔을 떨어뜨려 바닥에깨졌습니다 그리고 그위를 지나가다 지가 밟아서 미끄러졌습니다
전 깨진거 치울새도 없었습니다.
119불렀는데 구급대원이 병원까지 태워준대도 안가고 진상부리고 경찰도집까지 데려다준다했는데 버티다가 철수하고 지혼자 갔습니다
혹시나 이런경우 이 여자가 저한테 치료비 청구하면 법적으로 소송까지 갔을때 치료비 제가 물어야하나요?
정확하게 법쪽으로 아시는분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모욕죄 및 영업방해로 신고할생각입니다
동영상촬영 다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게내에서 손님이 다치면 가게주인이 변상하는게 맞습니다. 다치거나 손님의 물건이 파손되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안전문구 등이 없는 경우예요.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는 엄청납니다. 판례 찾아보시면 나올겁니다. 아마 가게 보험 들어놓을거 있으실텐데 거기에 연락해서 상황말해주면 보험처리해줄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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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먹던 술잔을 떨어뜨려 바닥에깨졌습니다 그리고 그위를 지나가다 지가 밟아서 미끄러졌습니다.
전 깨진거 치울새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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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보험처리 조금 되거나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증거자료는 잘 구비해두셔야겠죠.
무전취식 기물파손 영업방해등
손놈이 맞네요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어제 기억이나 나는지
돈 달라고 하실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