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무 헷갈려서 다시한번 여쭐게요 ㅠㅠ
두음법칙 적용하는게 한자어가 아니고 한자 음 아닌가요~?
예를들어 꾼노래 라는 단어 (간판상표) 로 되었다면
래 자가 음이기때문에 내로 바뀔수있지않나요?
내추럴은 외래어라 안될꺼고, 내 자로 시작하는 한글로 이어서하면 되지않나요?
한자어로 한단어가 되어야만 두음법칙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래 , 라 , 리 이런 음이 두음법칙으로 바뀌어지는건가요?
꾼노래는 한자어가 아니라서 두음법칙이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헷갈리다보니 제가 쓴글도 헷갈리는거같네요 ㅠ.ㅠ
'꾼노래'는 두음법칙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두음법칙은 단어 맨 앞에 나오는 자음이 ㄴ이나 ㄹ일 때 이를 ㅇ이나 ㄴ으로 바꾸는 걸 말해요.
'꾼노래'의 맨 앞 자음은 'ㄲ'이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본론으로 넘어가서,
앞의 단어(꾼노래)는 무시하시고 '래' 혹은 '내'로 시작하는 단어 중 원래 단어가 '내-'인 것을 제외하고
'래' 혹은 두음법칙으로 인해 '내'로 시작하는 단어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어 또는 외래어(라디오 라면 등)에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으니 '래'로 시작하는 단어만 끝말잇기로 가능하겠죠.(ex 래시가드)
반면 '내지', '내용' 등은 원래 '래지'나 '래용'에서 두음법칙으로 인해 '내'로 바뀐 게 아닌, 원래 단어가 '내'이므로 '래'로 시작하는 단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마도.. 궁금하신 게 '래' 자체만으로 두음법칙을 적용해 '내'로 시작하면 아무거나 가능하지 않냐는 건데, 두음법칙은 앞단어 끝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두음' 이라는 말 그대로 머리음, 즉 어떤 단어의 첫 소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끝말잇기는 기본적으로 두 음절 이상의 단어가 나열이 돼야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래->내' 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고, 뒤따르는 단어가 두음법칙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해 적용해야합니다.
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두음법칙이라는 건 어떤 단어의 마지막 글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두음', 즉 어떤 단어의 첫 소리(첫 자음)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앞에 단어가 어떤 단어든 상관이 없어요. 앞의 단어가 순우리말이든 한자어든 외국어든 뭐든지요. 두음법칙은 그걸로 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즉, 앞 단어가 만약 일본어 '스미래'일 경우, 이게 허용이 된다는 가정 하에, 이 뒤에도 역시 '내왕꾼'을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끝말잇기에서 '끝말'은 두음법칙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끝말이 두음이 될 때, 즉 뒷 단어가 생성될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http://www.kore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