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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금융권 회사에서 2년 8개월 가량 일하고 있는 30세 남자입니다. 최근에 회사 업무용 오토바이를 이용한 업무중에


트럭과 교통사고가 나서 꽤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왼쪽 대퇴골 및 왼쪽 팔꿈치가 골절되어 전치 14주 진단 받고 


철심과 핀을 박는 수술 후 두 달가량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문제는 퇴원 후 출근을 하였는데 생각보다 몸이 너무 힘들어


퇴사를 통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게 회사에서 저에게 해줬던 배려입니다.


입원기간인 두 달동안 회복에 집중하도록 회사업무에 개의치않게 해주고 두 달치 급여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치료비는 산재로 처


리하지 않고 자동차차보험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회사측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6월 초부터 지금까지 저 때문에 아무도 휴가를 가지 못했습니다.(회사인원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달간 자리를 비웠던 직원이 복귀한지 얼마되지도 않아 퇴사를 하겠다고하면 회사입장에서는


난처함과 배신감(?)을 느낄까요? 마음같아선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퇴사하고 몸부터 얼른 낫게하여 다른 직장을 알아보든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여러가지 배려해준 부분때문에 적어도 회사직원들이 여름휴가는 다돌려쓴다음에 통보하는게 맞


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퇴사통보를 방해하네요. 첫직장이라서 이런 경험이 부족하여 고민이 많아지네요ㅜ


퇴사통보를 할때는 회사입장은 고려할 필요없이 내가 하고 싶을때 하면 된다 VS 적어도 회사 및 직원들의 일정을 고려해서 


퇴사 통보를 해야 한다, 어떤게 맞는 걸까요? 헝글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P.S. 헝글님들은 절대절대 오토바이는 타지마세요ㅜㅜ 앞으로 보드도 못타고 재활도 힘들고..

    정말 위험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ㅜ

엮인글 :

캡틴아메리카

2020.08.13 22:27:24
*.214.125.163

회사 업무용 오토바이로 업무중 사고가 났는데 산재를 안해줘요 ??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 보통 사람들이 다 몸이 재산인 사람들인데 ,

저같으면 무조건 퇴사 후 쉬겠습니다 . 교통사고 후유증 무섭습니다 . 몸 회복이 최우선이죠 

보드학개론

2020.08.13 22:55:04
*.20.172.39

손해사정사 얘기에 의하면 금융회사인데 교통사고, 더군다나 오토바이사고로 산재 기록이 남으면 꽤 불이익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ㅜ

키다리아빠

2020.08.13 22:55:35
*.223.22.157

산재보험 안한게 회사 입장에서는 월급 두달치 준것보다 훨씬 이득이내요. 득을 많이 봤는대 회사에 미안할건 없죠. 다만 인과관계 때문에 마음에 걸리신다면 몸이 너무 힘들어 퇴사를 하고 쉬어야할것같다고 배려해준 직원들에게 바카스 하나씩주면서 양해를 구해보세요.

펭수빠

2020.08.13 23:27:06
*.188.125.147

산재처리가 가능하면 무조건 해야됩니다
업무 중에 오토바이 사고로 다치셨다고 하셨는데 굳이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업무 시간 혹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면, 예를들어 월요일이 근무날인데 회사 야유회나 체육대회를 한다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STEMCELL

2020.08.14 00:09:44
*.206.90.143

회사는 배려가 아닌 당연한 것을 해준것 뿐..

유나킴

2020.08.14 00:34:22
*.79.229.35

업무로 인한 사고를 당해 몸 회복을 위한
무급휴직은 안되는 건가요?
물리치료 열심히 받아서 컨디션 올리셔서
복직하세요. 남자나이 30세 넘어가면
취업의 문이 좁아집니다.

뽀더용가리

2020.08.14 02:28:16
*.142.225.190

회사 보다는 본인이 먼저입니다. 언제나..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몸이 아파서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쉬고 싶다..


회사나 사람들이 마음에 드시면 위에분 말씀처럼 병가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구요. 


업무상 사고로 인한 병가는 퇴직금 산정시 차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쉬실 만큼 쉬신다음 복귀하셔도 퇴직금은 그 기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는 안해줬으니 고용보험에 해고처리라도 해달라고 하시던지요...



에메넴

2020.08.14 12:21:37
*.104.29.132

산재 조사표 제출 안하면 과태료가 얼마였죠? 3천만원 이하였나..그렇죠?


뭐 암튼 질문자님..회사 보다는 본인이 먼저입니다.(2)

뽀더용가리

2020.08.14 13:26:39
*.75.228.188

1차 700 2차 1000 3차 1500일껄요.. 인사담당자님??? 공부 더 하세욧!!!

영원의아침

2020.08.17 01:00:22
*.35.185.219

개인적인 지병이라면 모를까..

산재사고를 산재 처리를 안하는 대신으로 해준건대 구지..


그냥 관두셔도 회사에서는 딱히 할말은 없겠네요.

수아맘0804

2020.08.19 20:17:26
*.143.252.105

산재처리 받으시고 퇴사하셔서 편하게 쉬시는게 방법인거 같아요.

퇴사하시면 그자리에 누군가 매꿔져서 아무렇지 않게 다들 지내실거에요!

당장은 서로 힘들겠지만, 나중을 바라보면 서로 윈윈일거같습니다.

몸 부터 챙기시는게 좋을거 같아요!ㄱ

민하킴

2020.08.20 11:26:42
*.137.101.130

ㄷㄷ 산재처리를 왜 안받으셨나요?

그거부터가 회사에 엄청난 배려를 해주신거네요

회사 일하다가 건강잃고 직장까지 잃으시려하시네요..

철심에 핀까지 박으시는 수술이시면 휴유증도 상당합니다(제 팔에 핀이 여러개 박혀있어서 잘 압니다)

전치 14주인데 2달만에 출근하신것부터가 말이 안됩니다!!

몸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 ㅜㅜ

산재처리 받으시면 사고 휴유증까지 모두 보장받으실수 있으므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타깝네요 정말

삼촌1호

2020.08.23 07:12:44
*.140.227.116

회사에서 배려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었다면 혼자 결정을 하고 퇴사일을 잡는게 뒤통수를 치는 행동입니다. 몸상태를 보고하고 무급휴가 또는 퇴사 등을 회사측과 논의후 결정하시면 같은 결과가 나더라도 뒤통수 치는 일은 아니게 됩니다.

Cool-보더

2020.09.02 13:25:39
*.226.28.254

지금 전치 14주 나왔으면 산재처리 해야됩니다. 당장 아픈게 문제가 아니라 그정도면 휴유증 엄청납니다.

답글이 늦어 이미 처리하셨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업무상 일어난 사고이므로 

몸조리를 다 하신다음에 퇴사든 휴직이든 결정하셔야합니다. 절대 그냥 퇴사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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