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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질문

조회 수 1830 추천 수 0 2018.02.09 12:17:48

총 재직일이 30개월정도 되구요

월급은 계속 오르고 올라서 현재는 실급여가  250만 정도 됩니다

입사 초기에는 200이었구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이 별도인지 포함인지는 직원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고

물어보기 굉장히 민감해서 아무도 못물어보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할때 소득세를 0으로 해서 환급금도 없구요

그래서 실급여가 더 높은거죠?

4대보험도 반반 내는걸로 아는데 저는 4대보험 9만원 내고 있습니다

적게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제가 퇴직하게 된다면 말을 갖다붙이기 나름 아닌지요??


궁금한게 월급명세서도 아주 간략하게 보내주는데

기본급 110만원

식대 10만원


이렇게만 적혀 있고


맨밑에칸에   빈공란으로해서 230만원 적혀져 있고

그아래 식대 10만원

그아래 기본수당 10만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퇴직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별도인지 포함인지는 아직모르지만

별도일경우와 포함일경우의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알고싶습니다......


엮인글 :

내궁뎅이니꺼

2018.02.09 12:28:47
*.33.181.160

기본급이 110면 110만원에 대한 퇴직금만 계산됩니다
간단하게 포털사이트에서 입사일,퇴사일,기본급 적으면 대략적인 금액나옵니다

우리집개뿌꾸

2018.02.09 12:41:23
*.226.207.120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x개월수=퇴직금

2018.02.09 12:48:48
*.9.102.234

3개월 평균급여  실급여가 250만원이고 


기본급은 100만원으로 적혀져 있으며


그 아랫칸에 기본급으로 추정되는 220만원이라는 칸은 공란으로 220만원 이렇게만 적혀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측정이 되는건지.,...... 


당연히 220만원 x  개월수 아닌가요???


왜 100만원 220만원을 나눠서 한쪽은 기본급 한쪽은 공란 표시한건지 찜찜해서요


실질적인 기본급은 220만원이 맞고 식대 10만원 기본수당등 이런걸로 250만원 실급여가 나오는거거든요..


기본급 100만원이면 어떻게 실급여가 250만원이 될수있겠나싶어서...............수당이 100이상 된다고 명시된 항목도 없는데..

불타는궁댕

2018.02.09 12:50:55
*.101.105.20

수당 포함 받으신 세전 총 급여가 기준이 될거에요

2018.02.09 12:54:27
*.9.102.234

아.. 그렇다면 저 명세서는 중요한게 아닌거죠???

그냥 종이쪼가리에 불과한건지요..


기본급 110만원

최종항목 밑에  공란으로 220만원  기타 수당들 30만원 해서 250만원이 최종지급액으로 적혀져 있는데...

저 종이가 기준이 아닌 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측정되는게 맞는지..

참고로 저희회사는 월급제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때 pdf자료 보내달라해서 기본급을 뭘로 적어야할지 몰라서 110으로 적었는데...물론 환급금은 0원이지만..

이거 0원으로 다시 수정해서 다시 경리한테 줘야할까요..ㅜ

소득세가 0원이라 환급금이 없는 회사인데..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런지도 궁금하구요,,


우리집개뿌꾸

2018.02.09 13:00:30
*.232.208.21

750정도 받겠네요
세금 빼고 계산된거면 더받을수 있구요
기본급x개월수는 절대 아닙니다
실제 받은 급여로 계산되요
그래서 퇴직하시는분들 보면 3개월동안은
죽으라고 일해서 퇴직금 불려서 받고 나가죠
가장 확실한건 궁금해서 그런다고 편하게 회사 경리에게 계산해달라고 하세요

불타는궁댕

2018.02.09 12:49:36
*.101.105.20

제가 알기로는 퇴직 전 3개월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개월간 받은 월급을 1일 평균을 내서 근무일수 만큼 곱하시면 퇴직금이 나오죠   예: 11월,12월,1월 받은 월급 총액(750만원) 나누기 92 (근무일수) = 평균 1일치 급여(81,521원 곱하기 (입사후 퇴사일까지 총 근무일수) = 받으실 퇴직급

이 계산법이 맞을겁니다 ㅋ

2018.02.09 12:52:16
*.9.102.234

근무일수가 주말에는 쉬는데 포함되서 30일로 계산되나요?

입사후 퇴사일까지 총 근무일수는 1000일이라고 가정한다면

800만원돈이 맞는건지요......


이대로라면 안심할수있을거같은데 혹시나 꼼수같은게 있는거 아닐까 싶어서..

불타는궁댕

2018.02.09 13:10:40
*.101.105.20

월급제나 연봉제는 휴일을 따로 뺴고 계산하진 않을거에요 시급제 근로자라면... 근무일수를 그렇게 따질지 모르겠지만요

정확한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하세요 혹시 거래하시는 세무사 사무실 있으시면 거기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

CABCA

2018.02.09 14:06:30
*.104.37.90

소득세를 안내시니 좋긴 하네요. 비과세로 100을 어떻게 책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퇴직금 포함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보이고, 계산은 위에분들이 대략 해주셨으니 거기에 혹시 미사용 연차 있으시면 그것도 정산해서 받으세요.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18.02.09 14:10:44
*.9.102.234

저희회사는 연차가 없어서;;;; 근로계약서도 안써서 이런걸 받을수있을까모르겟네요..


내궁뎅이니꺼

2018.02.10 11:06:09
*.39.145.187

"비밀글입니다."

:

매주평일하이원으로혼보딩갑니다.

2018.02.10 15:47:31
*.43.208.232

급여 들어오는 통장복사본 이나 사본 가지고 노동부 가시면 고민 해결 끝~  더이상 언급안하셔도 되요.

picoblue

2018.02.11 04:45:08
*.205.82.121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것은 사업주가 걱정해야죠 ㅋㅋㅋ


퇴직전 3개월 실수령액 기준입니다.


기본급 110에 나머지를 수당으로 쳐박았던 뭘 했던 상관없습니다;;;


그냥 퇴근 전 3개월 수령액(원래는 세전 기준이지만;;;) 나누기 3하시고 본인 재직기간 곱하세요. 모자란 듯하면 경리한테 확인해달라고 전화 한번 하시고 나몰라라하면 그냥 노동부 ㄱㄱㅆ 하면 됩니다. 


굳이 힘들게 직접 해결할 필요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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