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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홀어머니 70대후반
오래전부터 강북변두리에 아파트 한개 가지고 계십니다
아파트 시세는 약 4억정도하고 대출이 1억5천정도있어요
노모가 소득이라고는 노령연금 국민연금합쳐 30정도 됩니다
주택담보가 법이바꼈는지 2년 거치 다음에 원금 상환이라
한달에 110만원돈 계속상환하는데요
아들인제가 하는데 넘 벅차네요
정영 아파트를 파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노모가 가진 1가구1주택 서울 변두리도 상환능력멊으면 처분해야 하나요?

이자만 낼수있는 대출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엮인글 :

Nills

2021.03.18 10:06:13
*.218.45.196

지금은 균등상환밖에 없고 이자만 낼수는 없습니다. 집값들이 많이 올랐지만 오히려 집을 팔기도 힘든 상황이죠. 월 대출금 상환이 부담되시면 대출을 한 번 갈아타고 상환 기간을 늘려 보세요

흙기사

2021.03.18 10:24:39
*.180.111.190

직장인이면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을 1억까지 해줍니다....이자만 내면 됩니다

이게 않되면 2년에 한번씩 은행을 갈아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꼬무신

2021.03.18 14:18:02
*.39.140.239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꾸벅^^

알짱알리짱

2021.03.19 08:02:33
*.143.188.85

70대 시면  주택연금하면  하시면 되는데요

뭐 다른 문제가 있나요?

눈꽃마을

2021.03.19 09:15:23
*.38.51.169

지금 노모께서 그 집에 거주하는건 아니시잖아요?

4억에 1억 5천이면 갭투자 아닌가요?

전세 주면 당장은 대출금은 해결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전월세 끼고도 대출이 1억5천이 있는건가요?

형제들이 있어서 증여도 힘든가보군요...
형제간에 공동으로 지분등기를 하면 좀 낫지 않을까도 싶고...
당장 급전이 필요한게 아니라면 놔두는게 이익이긴 하죠.

70대시면 어떻게든 팔든,증여를 하던 털고 가시는게 낫지 싶습니다만....

Magic_Medic

2021.03.19 13:53:54
*.76.103.130

소득이 30인데 대출이 나왔다는 것에 일단 놀랐고 금융당국에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한달에 110만원씩 증여하고 있는데 그걸 나중에 잡아내면 증여세도 부과할 수 있을겁니다.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도 이자만 내면서 유지할 수 있지만 원래 1년씩 계약하는 거라 은행이 모종의 이유로 재계약시 계약금액을 깍아버리거나 아예 계약 연장 자체를 거부하면 일시금으로 갚아야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다. 잘 알아보고 하시는게 좋겠네요.

휘고

2021.03.21 15:52:14
*.70.16.94

법이 바뀌어서 주담대는 만기일시상환이 없어진것으로 압니다. 다른항목(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으로 바꿔서 가져가시거나.

전세내주시고 어머니 모시는방법있을꺼같네요.

어머니 모실시 보유세 계산해보시구요

저라면 이정부내에선 매도 안할거같네요 뭘하든 손해가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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