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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문점

조회 수 2045 추천 수 0 2017.03.09 23: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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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매년하는데도 정확히 뭐가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다니는 회사 다니기전 회사만해도 매년 5만원 이상은 받았던걸로 기억하는데요...


이상하게 지금 이회사로 온 이후로는 매년 0원입니다

카드지출은 더 늘어나고 현금영수증도 더 많이 하는데도 왜 이런걸까요...?

월급도 전회사보다 더 받습니다

그런데 자세히보니 연말정산에 연봉이 실제보다 적게 되있더군요

왜이런건지는 모르겠어요... 기본급을 적는거같은데 굉장히 적게 적어놨더라구요


굳이 연말정산 환급금이 없다고해서 큰 불만이 있는건아니구요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어차피 실급여는 전회사보다 많고

뭐 국민임대주택? 이런거 할때 급여가 낮게 되면 더 유리한거 아닐까 싶기도 하구요...

그러나

어떤기준으로인해 이렇게 환급금이 매년 0원이 되는지...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더 많이쓰고 하는데 기본급 책정이 적게되서 그런건지...........

제가 내년에는 환급금을 받으려면 어떤부분에서 힘써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잘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국민연금보험? 이게 0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직원꺼 보니까 국민연금에 금액이 들어가있더군요...

왜 나는 없고 이 사람은 있는건지도 궁금하고.. 이거때문에 환급금이 0원인건지...

참고로 국민연금에 금액 들어가있는 직원은 5만원정도 받는거같더군요...




뵐클탔던남자

2017.03.10 00:16:46
*.192.241.191

서류상 납부한 원천징수금액이 없네요
급여명세표 다시 봐보세요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했는지...

다주상가

2017.03.10 08:12:35
*.193.62.118

님은 현재 공식적으로 월급 100만원을 받는 급여소득자입니다.

그러니, 너무 적게 버는 극빈층 사람이라서 세금을 나라에서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1년동안 납부한 소득세(세금)를 낸게 0원이니, 그 어떤 연말정산을 해도 돌려받을 세금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환급을 받고 싶으시면, 실제 받는 소득을 합법적으로 정상 신고하고, 그 소득만큼 세금을 내시고 하면 환급받는 돈이 생길겁니다.


즉, 회사가 4대보험을 아끼려고 님의 동의없이 님의 소득을 부정하게 신고하고 있는 겁니다(물론 님도 이득보는 부분이 있겠지만, 손해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 국민연금 적게 쌓임, 퇴직금 정산시 문제 발생할수 있음, 금융거래 대출시 저소득으로 인해 한도액 작게 잡힘 등).


저 상태로 계속 하실꺼면, 연말정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ㅁㄴㅇㄹ

2017.03.10 12:34:20
*.193.204.15

감사합니다

d

다주상가

2017.03.10 14:03:54
*.193.62.118

1. 퇴직시 저 서류에 기재된 금액으로만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한다고 하면, 일정 부분 떼일수도 있겠죠. 월 200만원이 아닌 월 100만원 급여소득자로 책정될테니까요.

2. 연말정산은 1년간 미리 납부한 급여소득세에서 돌려받는 것이니, 이득이면 이득이지 손해는 아니겠죠.

3. 국민연금은 손해일테고요.

4. 이직시 전직장 원천징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면, 새직장에서 님의 전직장 연봉은 1,200만원으로 인식할수도 있고.


저 서류는 수정이고 뭐고 할 부분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수치이니.

회사 사장이 직원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직원의 급여를 적게 신고해서 4대보험료 아낄 정도의 잔머리면, 퇴직금 제대로 지급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긴 하네요.


님또한 저렇게 급여신고가 됨으로서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이득도 있고, 소득세 안내는 이득도 있긴 하니 무조건 100% 손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주상가

2017.03.10 14:06:23
*.193.62.118

실제 지급받기로 계약한 금액이 적혀져있는 근로계약서를 매년 잘 챙겨두세요.

ㅁㄴㅇㄹ

2017.03.10 14:22:02
*.193.204.15

다주상가

2017.03.10 14:27:04
*.193.62.118

근로계약서엔 세전 금액입니다. 연봉....

성지보더

2017.03.10 11:30:38
*.36.167.64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무엇을 돌려 받으시려 하나요...




엽기는불면증

2017.03.10 14:02:35
*.33.184.93

낸게 없으니 받을것도 없는겁니다...

급여받을때.소득대비 어림잡아 미리 세금을 내고

연말에 정산해서 그간 냈던 세금과 비교해서 더내었으면 더낸만큼 돌려받고..

덜냈으면 덜낸만큼 더 내는게 연말정산입니다...

chocojun

2017.03.12 01:56:39
*.168.226.147

첫장 밑 기납부세가 없으니... 돌려받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도 안 했기에 세금을 그동안 안내신 거예요. 인정 소득이 570만원 정도여서 세금 안내도 되니... 회사에서 미리 세금을 안 내준겁니다. 알아서 잘 했네요 회사에서 으흐...

지산꼭보더

2017.03.14 18:06:53
*.207.226.6

회사 입장에서 최저 임금으로 급여 신고를 한것 같습니다.

당장 매월 갑근세 및 주민세 기타 국민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는 적게 낸다 하시더라도

퇴사할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급여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사시점부터 3개월전 급여를 가지고

퇴직금 산정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맨 첫장 좌측하단에 보시면 본인이 2016년 총 납부한 금액이 보이실겁니다.

여하가 어찌 됐든 최저시급으로 산정하여 신고를 하였기에

소득세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비용을 넣어도 소득세 납부한 금액이 없기 떄문에

환급 받을 금액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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