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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매년하는데도 정확히 뭐가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다니는 회사 다니기전 회사만해도 매년 5만원 이상은 받았던걸로 기억하는데요...
이상하게 지금 이회사로 온 이후로는 매년 0원입니다
카드지출은 더 늘어나고 현금영수증도 더 많이 하는데도 왜 이런걸까요...?
월급도 전회사보다 더 받습니다
그런데 자세히보니 연말정산에 연봉이 실제보다 적게 되있더군요
왜이런건지는 모르겠어요... 기본급을 적는거같은데 굉장히 적게 적어놨더라구요
굳이 연말정산 환급금이 없다고해서 큰 불만이 있는건아니구요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어차피 실급여는 전회사보다 많고
뭐 국민임대주택? 이런거 할때 급여가 낮게 되면 더 유리한거 아닐까 싶기도 하구요...
그러나
어떤기준으로인해 이렇게 환급금이 매년 0원이 되는지...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더 많이쓰고 하는데 기본급 책정이 적게되서 그런건지...........
제가 내년에는 환급금을 받으려면 어떤부분에서 힘써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잘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국민연금보험? 이게 0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직원꺼 보니까 국민연금에 금액이 들어가있더군요...
왜 나는 없고 이 사람은 있는건지도 궁금하고.. 이거때문에 환급금이 0원인건지...
참고로 국민연금에 금액 들어가있는 직원은 5만원정도 받는거같더군요...
님은 현재 공식적으로 월급 100만원을 받는 급여소득자입니다.
그러니, 너무 적게 버는 극빈층 사람이라서 세금을 나라에서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1년동안 납부한 소득세(세금)를 낸게 0원이니, 그 어떤 연말정산을 해도 돌려받을 세금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환급을 받고 싶으시면, 실제 받는 소득을 합법적으로 정상 신고하고, 그 소득만큼 세금을 내시고 하면 환급받는 돈이 생길겁니다.
즉, 회사가 4대보험을 아끼려고 님의 동의없이 님의 소득을 부정하게 신고하고 있는 겁니다(물론 님도 이득보는 부분이 있겠지만, 손해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 국민연금 적게 쌓임, 퇴직금 정산시 문제 발생할수 있음, 금융거래 대출시 저소득으로 인해 한도액 작게 잡힘 등).
저 상태로 계속 하실꺼면, 연말정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1. 퇴직시 저 서류에 기재된 금액으로만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한다고 하면, 일정 부분 떼일수도 있겠죠. 월 200만원이 아닌 월 100만원 급여소득자로 책정될테니까요.
2. 연말정산은 1년간 미리 납부한 급여소득세에서 돌려받는 것이니, 이득이면 이득이지 손해는 아니겠죠.
3. 국민연금은 손해일테고요.
4. 이직시 전직장 원천징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면, 새직장에서 님의 전직장 연봉은 1,200만원으로 인식할수도 있고.
저 서류는 수정이고 뭐고 할 부분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수치이니.
회사 사장이 직원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직원의 급여를 적게 신고해서 4대보험료 아낄 정도의 잔머리면, 퇴직금 제대로 지급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긴 하네요.
님또한 저렇게 급여신고가 됨으로서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이득도 있고, 소득세 안내는 이득도 있긴 하니 무조건 100% 손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급여명세표 다시 봐보세요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