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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

조회 수 700 추천 수 0 2018.03.03 10:00:26

회사 3년 다녔구요


실급여 260만원입니다


회사명세표는 매달 톡으로 받는데 기본급이 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매년 연말정산해도 환급받는게 없습니다


물론 보험료나 세금 안내고 등등 혜택도 있었던거같지만 제가 원한것도 아니었고 회사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도 안해주고 했으며 회사 경리는 아직도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사장이 퇴직금 포함이었다며 300정도의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퇴직금 별도면 못해도 800만원 이상일텐데 이거 받아낼 방법 없는건가요?


참고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쓴다쓴다하면서 쓰질 않았습니다

엮인글 :

내궁뎅이니꺼

2018.03.03 10:26:35
*.151.110.152

"비밀글입니다."

:

다주상가

2018.03.03 11:36:21
*.163.72.231

혼자서 게시판 보시며 끙끙대지 말고, 급여 관련되어 제시할 자료들(급여명세서, 급여통장내역 등)을 모아서 사무실 주소 관할 고용노동부 지점(?)을 찾아가셔서 상담받으세요. 얼마를 받는게 정상인지 계산도 해주고, 직접 고용노동부 직원이 사장에게 연락해서 지급하라고 중재도 해줍니다.

The_Red

2018.03.03 11:38:19
*.39.58.172

노동부에 신고....

계약서도 신고하시면 최대 벌금 300만원으로 알고있....


근데 아직까지 그런대가있네요-_-;;; 


근무시간 기록도 해놓으셨으면 못받았던 수당 다 챙기실 수 있습니다.

picoblue

2018.03.03 14:12:07
*.205.82.121

별도의 근로계약서 없이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지급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또한 4대보험 등의 가입을 하지 않은 것 역시 사업주의 과실입니다. 


다만 3년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다 필요없고 알아서 정산해서 달라고 하세요. 본인은 모자란 듯 하면 그냥 노동부에 신고 넣어시면 됩니다.


굳이 사장이랑 피곤할 필요없어요^^

즈타

2018.03.05 09:08:18
*.250.180.210

it에요?

쓰레기 같은 놈일세 사장색히

꼭 받아내시길..

더기야

2018.03.05 10:42:05
*.222.98.85

무조건 신고하셔야 할꺼같네요..

불타는궁댕

2018.03.05 12:46:15
*.101.105.20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지만 근거 자료 가지고 있으면 신고할수는 있을거 같네요 다만 여기서 3년간 누락된 세금을 어떻게 처리될지가 관건이겠네요 미리 얘기가 없었다지만 3년간 암묵적 동의하에 급여를 받은거니까요 그리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임금에 매월 포함하여 준다고 얘기가 전혀 안된 상황이었나요?

영세업장 사업주분들 간혹 보면 실급여가 얼마 안되니 매월 몇십만원씩 퇴직충당금을 선지급해주겠다 이런식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게 아니라면 아마도 사업주가  나도 캥기지만 너도 캥기는게 있으니 300백 선에서 퉁치자 뭐 이런 상황 이거나요 먼저 유선상으로 노동부 상황 설명하시고 3년치 누락된 세금에 대해 상담부터 받은 다음 대응하시는게 좋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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